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시행 2019. 10. 24.][법률 제16342호, 2019. 4. 23. 일부개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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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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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대학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전문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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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13.3.23>

1. 전문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전문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6. 전문대학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

7. 산학협동의 활성화방안 연구개발 및 지원책 강구

8. 전문대학교육에 적합한 교재개발 및 각종 자료의 발간·보급

9.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10. 그 밖에 전문대학의 상호협조에 관한 중요 업무

② 협의회는 전문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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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회원의 이의신청과 재정(裁定)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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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에 총회를 두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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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이사 25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장·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기면 이사회에서 보궐임원을 선출한다. <개정 2013.3.23>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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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회장·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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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소속 직원을 감독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9조(경비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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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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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교직원의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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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 파견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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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는 국가·공공기관·연구기관 등에서 발간된 간행물이나 자료 중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이 있는 간행물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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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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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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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결정사항의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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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협의회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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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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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5.22>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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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협의회가 아니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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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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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

부칙

부 칙<법률 제5070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356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10075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773호, 2013. 5. 22.>
부 칙<법률 제16342호,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