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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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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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피해자의 심사·결정
3. 의료지원금의 지급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