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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7. 5. 30.][법률 제14225호, 2016. 5. 29. 제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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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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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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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피해자의 심사·결정

3. 의료지원금의 지급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피해자 대표(피해자의 자녀 및 후견인을 포함한다)

3.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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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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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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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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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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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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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록)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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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신고)

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4.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비속

3.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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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제12조((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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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①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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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의 종류)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술비

2. 진찰·검사비

3. 입원비

4. 약제비

5. 진료보조비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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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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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보호) 의료지원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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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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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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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 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4225호,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