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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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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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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업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자 주거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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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및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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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피해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또는 증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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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피해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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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의 연령별·성별·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의 소득수준 및 주거실태 등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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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피해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피해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 후단에 따라 피해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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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변동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해자 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동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자료 보완이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 내용이 적법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에 따라 피해자 등록대장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동을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생년월일

4. 주민등록번호


제9조((정밀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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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항목)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1. 악성종양 검사

2. 갑상선기능저하증 또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검사

3. 백혈병 검사

4. 심근경색 검사

5. 간경화 검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피해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10조((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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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진 또는 정밀검사를 받으려는 등록된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정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진을 받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해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정밀검사를 받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해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1부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진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지정의료기관은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된 피해자별 정기검진 비용 내역서 1부

나. 등록된 피해자별 정기검진 결과서 사본 1부

2.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된 피해자별 정밀검사 비용 내역서 1부

나. 등록된 피해자별 정밀검사 결과서 사본 1부

다. 등록된 피해자별로 구분된 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의사 소견서 사본 1부


제11조((의료지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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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금의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등록된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등록된 피해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지원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료비용 내역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지원금의 효율적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피해자 또는 관계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진료보조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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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보조비의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진료보조비(이하 이 조에서 "진료보조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진료보조비는 분기별로 균등한 금액을 등록된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등록된 피해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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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위원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정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030호, 2017. 5. 8.>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