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2. 4.][대통령령 제27796호, 2017. 1. 17.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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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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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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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지출계획서 ② 인증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재무제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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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제27796호,2017.1.17>

별표/서식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