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2. 4.][대통령령 제27796호, 2017. 1. 17. 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목적))
(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설립등기))
(설립등기)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부속기관 및 지원(支院)의 소재지4. 임원의 성명 및 주소5. 자산의 총액6. 공고의 방법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인증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추정재무상태표2. 추정손익계산서3. 자금의 수입·지출계획서② 인증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2. 재무제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