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 2020. 6. 9.][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장 총칙 <신설 2014.1.2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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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성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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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전문개정 2008.1.17]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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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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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1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10.5.17, 2014.1.21, 2014.5.21>

[전문개정 2008.1.17]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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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제6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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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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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신설 2014.1.21>


제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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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8.1.17]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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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은행장을 보좌하고 은행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은행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은행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監事)는 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그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9조의2(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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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입은행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은행장·전무이사와 이사로 구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은행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10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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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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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6·12·31>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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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6·12·31>


제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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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6·12·31>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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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6·12·31>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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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11조(임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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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제12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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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3조(임원의 겸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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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제14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 은행장·전무이사 또는 이사의 이익과 수출입은행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은행장·전무이사 또는 이사는 수출입은행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출입은행을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으면 감사가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5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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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16조(직원의 임면)

조문 연혁보기



수출입은행의 직원은 은행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17조(임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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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17]

제3장 업무 <신설 2014.1.21>


제18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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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개정 2014.1.21>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4.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

5.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 및 보증

3. 채무의 보증

4.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5. 외국자본의 차입

6. 수출입금융채권과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7. 외국환 업무

8.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③ 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한 채무의 보증에 한정한다.

⑤ 수출입은행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게 대출하는 업무 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취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⑥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정구분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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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1>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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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20조(수출입금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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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전문개정 2008.1.17]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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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0.3.31>

1.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4.1.21>

[전문개정 2008.1.17] [제목개정 2009.1.30]


제21조(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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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출자에 대한 연간 승인 한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② 제1항의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의 업무계획에는 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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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9·16>


제23조(차입금 등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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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제18조와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로 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1.17]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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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장려하여야 하며 경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21]


제25조(업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의 대출, 어음의 할인 또는 채무의 보증을 할 때에는 그 상환, 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제5항에 따른 대출의 한도는 정부가 출자하거나 정부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적립금 및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26조(대출·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조문 연혁보기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대출이나 할인의 이율과 보증의 요율 등을 책정할 때에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의 제고,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의 촉진 또는 대외경제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은행의 사무취급비, 업무대행 수수료, 차입금 이자, 그 밖의 여러 가지 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할 수 있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1.17] [제목개정 2014.1.21]


제27조(재산 소유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수출입은행은 영업에 필요하여 취득하거나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인수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28조(업무의 대행)

조문 연혁보기



수출입은행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제29조(업무방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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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2항 및 제5항의 업무에 관한 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전문개정 2008.1.17]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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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3.30>

제4장 재무 및 회계 <신설 2014.1.21>


제31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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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17]


제32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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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제33조(추가경정예산)

조문 연혁보기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제34조(예비비)

조문 연혁보기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제35조(결산)

조문 연혁보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전문개정 2008.1.17]


제36조(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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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37조(손실금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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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08.1.17]


제38조(여유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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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은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 운용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제5장 보칙 <신설 2014.1.21>


제3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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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④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임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장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⑥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수출입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적절한 문책처분을 은행장에게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퇴직한 수출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은행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은행장은 이를 퇴직한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전문개정 2008.1.17]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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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전무이사·이사 또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제41조(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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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는 제39조에 따른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에게 수출입은행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검사를 수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17]


제41조의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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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그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제4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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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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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17>

부칙

부 칙<법률 제2122호, 1969. 7. 28.>
부 칙<법률 제2736호, 1974. 12. 26.>
부 칙<법률 제3022호, 1977. 12. 19.>
부 칙<법률 제3879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05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560호, 1998. 9. 16.>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680호, 2002. 3. 30.>
부 칙<법률 제6736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7527호, 2005. 5. 31.>
부 칙<법률 제8841호, 2008. 1.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355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618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10228호, 2010. 4. 5.>
부 칙<법률 제10303호, 2010. 5. 17.>
부 칙<법률 제10902호, 2011. 7. 25.>
부 칙<법률 제12270호, 2014. 1. 21.>
부 칙<법률 제12307호, 2014. 1. 21.>
부 칙<법률 제12663호, 2014. 5. 21.>
부 칙<법률 제13453호, 2015. 7. 31.>
부 칙<법률 제14100호, 2016. 3. 29.>
부 칙<법률 제17154호, 2020. 3. 31.>
부 칙<법률 제17339호,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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