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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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정예 농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업대학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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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한국농업대학을 둔다.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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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대학은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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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5조(학위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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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6조(교과 및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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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농업대학에 설치하는 계열·학과 및 교육과정은 학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수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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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대학에 학장을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8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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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중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학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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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농업대학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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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한 자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농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부설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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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농업대학에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농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시설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997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