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 2014. 9. 4.][법률 제12744호, 2014. 6. 3. 일부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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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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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주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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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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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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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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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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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관련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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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기관


제9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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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3.8.21>

②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④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3.8.21>


제10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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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2003.8.21>

②임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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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3]


제12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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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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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8.21, 2008.2.29>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3.8.21, 2008.2.29, 2013.3.23>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8.21>

⑤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3.8.21>

⑦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6.3>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8.21, 2014.6.3>


제14조(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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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2. 예산ㆍ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4. 결산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6.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7.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9. 손익금의 처리

10. 정관의 변경

11.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2.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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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03.8.21>

②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공사의 이사ㆍ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8.21>

[제목개정 2003.8.21]


제16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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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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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회계


제18조(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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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제19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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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0.3.22>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2. 방송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ㆍ수수료 및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20조(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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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며, 확정된 예산은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8.21, 2008.2.29>


제21조(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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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사장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②준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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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사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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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8.13>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3.8.21] [제목개정 2013.8.13]


제24조(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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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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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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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136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970호, 2003. 8. 21.>
부 칙<법률 제8867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280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10165호, 2010. 3. 2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093호, 2013. 8. 13.>
부 칙<법률 제12744호,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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