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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6. 4. 29.][대통령령 제27113호, 2016. 4. 28. 타법개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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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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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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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 공고의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4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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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으로 이전한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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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2주일내에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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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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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의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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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8.27]


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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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의 추천)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라함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를 말한다.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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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및 공표)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3.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5.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 4인

2. 공사의 비상임이사·직원중 2인

3. 공사의 감사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2. 다른 방송국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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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방송광고수입

2. 사업수입

3.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제11조((예산 및 회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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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회계의 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제1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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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합계잔액시산표

2. 예산 대비 결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본조신설 2014.11.24]


제12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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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6.12.29, 2006.12.30, 2016.4.28>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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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752호, 2000. 3. 13.>
부 칙<대통령령 제19806호, 2006.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9815호, 200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7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5580호, 2014. 8. 27.>
부 칙<대통령령 제25776호, 2014. 11. 24.>
부 칙<대통령령 제27113호, 201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