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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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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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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하 "과학청소년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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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과학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4조(조세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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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과학청소년단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체의 수익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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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과학청소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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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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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제8조(결산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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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청소년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업무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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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과학청소년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0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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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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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부칙

부 칙<법률 제13592호, 2015. 12. 22.>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