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 2001. 1. 29.][법률 제0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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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국책적 중·장기연구개발 및 국가과학기술저력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와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등에 대한 연구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이하 "科學技術院"이라 한다)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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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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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과학기술원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분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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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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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제6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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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4.12.31>

②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④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⑤이사장은 과학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⑥제1항의 임원중 원장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감사는 과학기술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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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원에 원장을 둔다.

②원장은 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③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과학기술처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의 선임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⑤원장의 직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원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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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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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0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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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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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와 대부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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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사업연도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②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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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과학기술원을 지원·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감독한다.


제14조(학위과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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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원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둔다. <개정 198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 및 교과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처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90.12.27, 2001.1.29>

③제1항의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대학을 설치한다. <신설 1984.12.31>

④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에 의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의 원장을 교육법에 의한 총장으로 본다. <신설 1984.12.31>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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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고,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1984.12.31>

②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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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17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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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사·전문석사·석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②삭제<1984.12.31>

③삭제<1984.12.31>


제17조의2(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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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석사의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석사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4.12.31]


제18조(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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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90.12.27, 2001.1.29>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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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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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원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연구시설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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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등을 공동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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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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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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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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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84.12.31>

②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적용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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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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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310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778호, 1984.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980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