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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시행 2007. 11. 4.][대통령령 제20357호, 2007. 11. 2. 제정]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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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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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고전번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추천되거나 지명된 자 중에서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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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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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한 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번역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5조(출연금예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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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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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수익의 내용·조건과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번역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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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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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357호, 200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