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시행 2015. 12. 31.][교육부령 제00088호, 2015. 12. 31. 타법개정]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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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학위의 종류와 표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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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위의 종류는 별표와 같고, 전문학위의 종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제3조(학위의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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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이 학위증서ㆍ학적부 그 밖에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위증명관련 문서에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학술학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해당 학위명을 표기할 것

2. 전문학위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명 다음에 괄호를 한 후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를 표기할 것


제4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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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학위의 종류: 2016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학위의 표기방법: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2.31]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776호, 2000. 12. 16.>
부 칙<교육부령 제88호, 2015. 12. 31.>

별표/서식

[별표 ] 학술학위의종류[제2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