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7.][교육부령 제00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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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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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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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이하 "체력평가"라 한다)의 시기, 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등록 등에 관하여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체능력검사"는 "체력평가"로 본다.


제4조(체력평가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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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체력평가를 다음 각 호의 학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학교

2. 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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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체력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건강체력교실의 운영 시기 및 담당자

2. 건강체력교실에서 제공할 프로그램 내용

3.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지도 및 관리 방안


제6조(최저학력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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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학력은 매 학기 말을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5개 교과(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3개 교과)의 교과별 성적이 기준성적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성적은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제1항에 따른 교과별 평균 성적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성적으로 한다.

1. 초등학교: 100분의 50

2. 중학교: 100분의 40

3. 고등학교: 100분의 30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학기당 60시간 이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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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숙사(이하 "학생선수기숙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습시설(책상ㆍ의자ㆍ컴퓨터), 휴게실, 욕실, 침실, 화장실, 세탁실, 식당, 주방 등을 갖출 것

2. 학생선수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교직원을 둘 것

3. 여학생인 학생선수가 학생선수기숙사에 입사(入舍)하는 경우에는 여학생의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여성 교직원을 둘 것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기숙사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수기숙사 생활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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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2.3]

부칙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0호, 2013. 2. 5.>
부 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교육부령 제118호, 2017. 2. 3.>
부 칙<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별표/서식

[별표 1] 학교체육시설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