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9. 1.][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912호, 2007. 8. 30. 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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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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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1.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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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급여원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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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 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5조(공제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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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6조(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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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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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전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공제회가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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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제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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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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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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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2호, 200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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