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4.][교육부령 제00194호, 2019. 10. 24. 일부개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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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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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08.8.4, 2019.7.3>

[제목개정 2019.7.3]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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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8.3.27, 2019.10.24>

1.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2008.3.4, 2008.4.28, 2013.3.23>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ㆍ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9.10.24>

⑤ 삭제 <2019.7.3>


제3조의2(검사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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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19.10.24>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본조신설 2005.11.14]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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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 2019.10.24>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14]


제4조(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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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

[본조신설 2019.7.3]


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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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나.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본조신설 2019.7.3]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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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9.10.24>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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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2.3>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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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2.3>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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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2.3>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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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2.3>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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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7]


제10조의2(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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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감염병 정보를 지체 없이 구두,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한 정보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④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법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명 및 감염병의 발병일ㆍ진단일

2. 해당 학생 및 교직원의 소속

3.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감염병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정보의 당사자는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구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1]


제11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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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등(이하 "보건교사등"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조한다.

1.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2.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

② 보조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5]

부칙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4호, 2002. 4. 18.>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6호, 2005. 11. 14.>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5호, 2007. 3. 26.>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4호, 2008. 4. 28.>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호, 2008. 8. 4.>
부 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교육부령 제9호, 2013. 12. 31.>
부 칙<교육부령 제39호, 2014. 7. 7.>
부 칙<교육부령 제51호, 2014. 12. 31.>
부 칙<교육부령 제107호, 2016. 9. 1.>
부 칙<교육부령 제120호, 2017. 2. 3.>
부 칙<교육부령 제121호, 2017. 2. 17.>
부 칙<교육부령 제154호, 2018. 3. 27.>
부 칙<교육부령 제157호, 2018. 5. 25.>
부 칙<교육부령 제185호, 2019. 7. 3.>
부 칙<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부 칙<교육부령 제194호, 2019. 10. 24.>

별표/서식

[별표 1]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

[별표 2]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2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제3조제1항제1호의2 관련)

[별표 3] 상하수도·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별표 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별표 4의2] 공기 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 관련)

[별표 5] 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6]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제3조제3항관련)

[별표 9]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