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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시행 2019. 9. 17.][교육부령 제00188호, 2019. 9. 17. 타법개정]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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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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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한 교육법 제81조의 각급학교를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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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한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직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인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의 내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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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학교법인의 직인은 이와 다르게 새길 수 있다. <개정 2019.9.17>

②학교법인의 직인은 원형·사각형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직인을 찍는 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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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직인외의 인장을 직인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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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에 직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직인이 분실 또는 못쓰게 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어 다시 새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등록신청을 받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호서식의 직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직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의 폐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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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법인을 해산하거나 학교를 폐지한 때 기타 사유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직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그 직인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인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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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618호, 1992. 8. 1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76호, 2010. 9. 20.>
부 칙<교육부령 제188호, 2019. 9. 17.>

별표/서식

[별표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직인규격(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직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 직인폐기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직인인쇄용지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