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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6. 5. 15.][대통령령 제19473호, 2006. 5. 10. 제정]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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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풍수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대상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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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축사를 말한다.


제3조(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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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제4조(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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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그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을 교부받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보험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사용계획·결산서를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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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보험, 풍수해 또는 풍수해보험의 대상시설물(이하 "대상시설물"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 보험, 풍수해 또는 대상시설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부·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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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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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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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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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보험기간의 기본단위를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시설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풍수해보험을 가입 및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제10조(보험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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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제11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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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시설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대상시설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단체 등 소방방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손해평가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5.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 학과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

②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상황에 대한 자료제공 등 손해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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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손해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손해발생의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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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매 보험연도 말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급준비금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매 보험연도 말에 보유보험료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 및 동항제2호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보험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 누계액이 매 보험연도에 징수하기로 확정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보험연도의 비상위험준비금에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적립할 수 있다.

⑤보험사업자는 해당보험연도에 지급한 보험금이 그 보험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금을 초과한 때에는 그 보험연도의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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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차입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의 사유

2. 차입기관

3. 차입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제15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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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3호의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②손실보전준비금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 풍수해의 예방, 풍수해보험의 발전·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보험사업자는 매 정부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정부회계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 운용계획을, 매 정부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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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 5년의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과 대상시설물 존치기간 중 더 짧은 기간

2. 제2항제2호 및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 후 3년간

②법 제2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대출·지원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국고·지방비의 지원

3. 「농업·농촌기본법」 제13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의 대출

4. 「축산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으로부터의 자금의 대출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부터의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자금의 대출

6.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8조에 따라 조성된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부터의 주택개량을 위한 자금의 대출

7. 「농어촌정비법」 제5장에 따라 시행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대출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정책자금의 대출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금의 대출


제17조(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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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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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명(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473호, 200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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