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 2006. 10. 29.][법률 제07941호, 2006. 4. 28. 타법개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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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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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1997.3.7, 1999.2.8, 1999.3.31, 2001.5.24, 2006.4.28>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삭제 <1997.3.7>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6.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조(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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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許可 또는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風俗營業을 영위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風俗營業者"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7.3.7>

1.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 "風俗營業所"라 한다)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이하 "淫亂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3.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삭제 <1999.3.31>

5.삭제 <1999.3.31>

6.삭제 <1999.3.31>

7.삭제 <1999.3.31>


제4조(풍속영업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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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認可를 하거나 登錄·申告를 접수한 者를 포함하며, 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警察署長"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法人의 경우에는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를 포함한다)

2.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풍속영업의 종별

②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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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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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시설개수명령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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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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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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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9조(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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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6.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1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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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삭제 <1999.3.31>

③삭제 <1999.3.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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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제1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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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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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3.31>

부칙

부 칙<법률 제4337호, 1991. 3. 8.>
부 칙<법률 제5295호, 1997. 3. 7.>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25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42호, 1999. 3. 31.>
부 칙<법률 제6473호, 2001. 5. 24.>
부 칙<법률 제7849호, 2006. 2. 21.>
부 칙<법률 제7941호, 200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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