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5. 17.][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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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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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4.2.13>

1. "풍납토성"이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서울 풍납동 토성을 말한다.

2. "보존구역"이란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관리구역"이란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에 기여하는 보존구역 주변지역으로서 구역 내 역사문화경관과 주민의 주거ㆍ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보존ㆍ관리구역"란 제2호 및 제3호의 구역을 말한다.

5. "보존ㆍ관리사업"이란 보존구역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과 관리구역 내 역사문화경관을 관리ㆍ개선하거나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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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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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또는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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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3. 주민 재산권의 보장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4. 보존ㆍ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에게 종합계획 및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ㆍ송파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서울특별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⑥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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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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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내용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주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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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을 위한 이주대책 및 보존ㆍ관리구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를 준용한다.


제9조(주민 재산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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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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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존ㆍ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보존ㆍ관리구역 내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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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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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풍납토성 보존ㆍ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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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부칙

부 칙<법률 제20309호,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