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 1987. 4. 1.][법률 제03904호, 1986. 12. 31. 제정]


폐기물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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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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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재·오니·분뇨·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분뇨등 산업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산업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잔재물·폐유·폐알카리·폐고무·폐합성수지등 폐기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분뇨정화조"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쓰레기처리시설"이라 함은 매립·소각·재생분류·퇴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오수정화시설"이라 함은 분뇨와 생활하수를 함께 처리하는 정화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매립·소각·분해·중화·시멘트 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축산폐수정화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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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자력법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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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등 일반폐기물처이사업의 능률적인 수행을 기하는 한편,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산업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고, 매립지를 확보하는 등 산업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시장·군수에 대하여 제1항의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고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이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이하 "市·道"라 한다)간의 폐기물처이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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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변소·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적환장을 설치하여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투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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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지역 또는 장소에서 일반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1. 특별청소지역 및 그 연안해역

2. 공원·광장·도로·항만·하수도·하천·운하·호소·산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②누구든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산업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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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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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환경청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청장은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일반폐기물


제9조(특별청소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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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읍의 지역을 특별청소지역으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군수(이하 "市長·郡守"라 한다)가 지정하는 구역을 제외한다.

②군수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청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특별청소지역안의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소 및 쓰레기용기를 설치하여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쓰레기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가 행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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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특별청소지역안에서 배출·집적된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청소지역안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량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변소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변소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변소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소각·매립등 처리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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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소각·매립등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일반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뇨수집·운반업 분뇨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쓰레기 수집·운반업 쓰레기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3. 분뇨처리업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4. 쓰레기처리업 쓰레기처리시설을 갖추고 쓰레기를 매립·소각·재생분류·퇴비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

5. 정화조청소업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청소하는 영업

③시장·군수는 분뇨처리업 및 쓰레기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一般廢棄物 處理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지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일반폐기물처리업자는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처리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2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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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3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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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때

3.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시장·군수는 법인인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임원개임에 필요한 6월이상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


제14조(분뇨·쓰레기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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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분뇨처리시설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糞尿處理業 또는 쓰레기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환경청장 또는 시장·군수는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유지·관리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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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단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환경보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로서 동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분뇨·생활하수 또는 축산폐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 기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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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는 등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 그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개수·사용제한·사용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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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가 아니면 설계·시공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계·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주가 자기의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경우 환경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환경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영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2조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분뇨정화조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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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뇨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환경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제조업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③분뇨정화조제조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분뇨정화조를 제조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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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3. 등록을 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4. 제17조제3항·제4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6. 설계·시공업자가 그 설계·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7. 분뇨정화조제조업자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하게 분뇨정화조를 제조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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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청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시공을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제3장 산업폐기물


제21조(산업폐기물 배출업자의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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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의 기술개발 및 재생·이용등의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의 발생량, 재생·이용상황, 처리실적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산업폐기물의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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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등에 있어서 그 제조·가공·판매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의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재료·용기등이 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이 다량으로 제조·가공·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품·재료·용기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의 그 회수 및 적정한 처리방법을 고시하고, 그 제품·용기등의 제조·가공·판매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고시를 하거나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산업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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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産業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의 산업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가, 시·도 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는 산업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하 "公共處理施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에의 위탁처리에 관한 수수료 기타 위탁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산업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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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청장은 산업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환경청장은 산업폐기물의 발생량과 산업폐기물처리업자의 지역적 분포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허가의 취소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산업폐기물의 처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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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산업폐기물처리업자 기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폐기물의 발생지와 처리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를 경우에는 발생지 및 처리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산업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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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産業廢棄物處理業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환경청장은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영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27조(기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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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경우와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관리대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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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하여 그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장부의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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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자,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의 수집처·수집량·처리상황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휴업·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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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업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제조업자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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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사업자, 제30조에 규정된 영업자 및 제10조제4항 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재생·이용, 처리시설의 관리,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 분뇨정화조의 제조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32조(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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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이 처리된 때에는 그 처리자에 대하여 그 위해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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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3조·제19조 또는 제 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34조(산업폐기물의 수입제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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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여 줄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가축사육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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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생활환경의 보전 및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이상의 이전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분뇨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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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청소지역안에서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는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장·군수는 특별청소지역에서 영농자로 하여금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폐기물처이사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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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장 또는 도지사는 제4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폐기물처이사업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폐기물매립시설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당해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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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산업폐기물의 처리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39조(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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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관할구역안에서의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허가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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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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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환경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적환장, 공중변소 기타 공중위생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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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4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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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업 또는 쓰레기처리업을 한 자

2. 제1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시설 또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자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한 자

5.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

6. 제2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자

7. 제2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업 또는 쓰레기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을 한 자

4.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처리업·쓰레기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5.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7.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8. 제1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한 자

9.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

10.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12.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2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1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일반폐기물을 처리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5.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운반업, 쓰레기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요금을 받은 자

7. 제13조(第2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8.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할 자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오수정화시설에 관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

12. 제17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1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한 자

17.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9.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4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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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43조 각 해당 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4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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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반폐기물을 버린 자

2. 제11조제4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또는 조건에 위반한 자

3. 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에 관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6조제4항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분뇨정화조를 판매한 자

7. 제21조제1항제3호, 제21조제3항, 제25조,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축산폐수정화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한 자

5.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를 비료로 사용한 자

③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미만인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관리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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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5조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별로 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904호, 198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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