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 1976. 11. 5.][법률 제02898호, 1976. 11. 5. 일부개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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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이하 "特定硏究機關"이라 한다)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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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 하되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6.11.5]


제3조(출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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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건설비 및 운영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이하 "共同管理機構"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사용 및 그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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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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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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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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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동이용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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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6.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상호간의 관련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76.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의 명칭·기능·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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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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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671호, 1973. 12. 31.>
부 칙<법률 제2898호, 1976.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