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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19.][국회규칙 제00186호, 2014. 4. 29. 제정]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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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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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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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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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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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 심사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특별검사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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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① 특별검사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로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이 제시하는 심사대상자의 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다.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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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의 요구)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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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①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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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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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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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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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186호, 2014.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