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6. 19.][대통령령 제25382호, 2014. 6. 17. 제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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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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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법무부장관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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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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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할 사건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사건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담당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담당사건(이하 "담당사건"이라 한다)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은 담당사건과 다음 각 호의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2.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또는 허위감정통역죄

3. 담당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죄

4. 담당사건의 범행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죄

④ 특별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담당사건과의 관련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인증이 있는 등본 또는 초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특별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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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표를 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소제기를 하면서 관련된 불기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제6조((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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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검사의 공소제기·불제기 결정 또는 확정 판결의 취지 및 이유,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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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중간보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는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 본문에 따른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은 수사 및 재판기록, 그 밖에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이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하였거나 보관하는 서류, 물건 등 전부로 한다.

③ 특별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압수물에 관한 처분 또는 재판의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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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5382호, 201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