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10.][대통령령 제26703호, 2015. 12. 10. 타법개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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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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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와 통상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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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평가를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적인 이유로 평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조((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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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에 따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한 통상정책이나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간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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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민간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의2((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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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10]


제6조((비밀엄수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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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서약)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서에는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953호, 2012. 7. 17.>
부 칙<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6703호, 2015. 12. 10.>

별표/서식

[별지 서식] 비밀엄수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