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 1999. 4. 1.][법률 제05691호, 1999. 1. 29. 일부개정]


통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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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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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되고 공정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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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정통계"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일반통계"라 함은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중 지정통계외의 통계를 말한다.

4. "통계작성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指定機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지정기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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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해당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의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②통계청장은 지정기관 또는 지정통계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개정 1999.1.29>

③통계청장은 지정통계를 지정하거나 지정통계의 지정을 철회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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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작성사무의 개선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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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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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통계작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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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작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작성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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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로서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조사방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자료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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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관계되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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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에 관한 교육을 받을 자의 범위, 교육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9>


제12조(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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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정통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자료의 검사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자료의 검사 또는 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비밀의 보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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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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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통계결과의 공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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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통계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통계결과에 후속하여 작성되는 통계결과에 관하여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통계결과에 있어서 작성방법이 부적합하게 되거나 통계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를 거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④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를 공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계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이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게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자료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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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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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제1항의 표준분류에 의하여 분류하기 곤란한 통계자료에 대하여는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의 동의를 얻어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를 할 수 있다.

③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통계간행물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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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수록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하 "統計刊行物"이라 한다)을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발간내역을 지체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19조(통계작성에 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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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8조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에 소요된 경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성된 통계를 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요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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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그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長인 區廳長을 말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인력 및 기술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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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통계청장은 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계작성기관이나 통계의 교육·개발·분석 또는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지정기관으로부터 통계기획·조사실시·자료처리과정등에 필요한 자문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제22조(미승인 통계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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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第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하거나 통계작성을 중지 또는 변경한 경우

3.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결과를 공표한 경우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분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를 사용한 경우

5. 삭제<1999.1.29>


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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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초자료를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결과를 변경한 자

4. 통계작성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작성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자


제2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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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호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9.1.29>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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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방해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행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조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第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를 작성하거나 통계작성을 중지 또는 변경한 경우

3.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통계결과를 공표한 경우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분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표준분류와 다른 분류를 사용한 경우

5. 삭제<1999.1.29>

③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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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043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691호, 199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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