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6. 8.][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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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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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3조(지역·지구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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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이라 함은 별표에 규정한 지역·지구등을 말한다.


제4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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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적일 것

2. 지역·지구등의 지정목적에 따라 존속기간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둘 것


제5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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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

2. 지역·지구등의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목적과 그 필요성

3. 지정권자

4. 지정기준 및 절차

5.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6. 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7. 향후 지역·지구등의 지정 전망

8.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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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열람하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송부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역·지구등의 지정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접수한 날 또는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본다.

⑧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역·지구등의 면적의 축소

2. 지역·지구등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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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형도면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지형도면에 갈음하여 지적도(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연속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형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다.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다만, 해당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형도면에 갈음하여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경우

가. 도시계획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 안에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나. 지역·지구등의 경계가 지적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3. 해도 또는 해저지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해면을 포함하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해면 부분에 한한다)

④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의제되는 법령에서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제하는 법령에서는 그 지형도면등의 고시까지 의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적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할 수 있으나 지적과 지형의 불일치 등의 사유로 지적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지형도면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는 때에는 같은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일

3. 지역·지구등 지정의 실효사유와 실효일

⑧법 제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역·지구등의 지정 고시 예정일 및 효력 발생 예정일

3. 지형도면등 및 이와 관련된 전산자료

⑨법 제8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제3항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지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사유

2. 지역·지구등의 지정후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는 경우

가.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사유

나. 지형도면등의 고시시 : 제8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지구등의 지정일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예정일

⑩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내용의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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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계법령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2.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

3. 지역·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5. 근거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자치법규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 내용

2. 근거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3. 지역·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4.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5. 근거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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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만을 확인하여 주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그 신청인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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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1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조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 규제안내서 변경내용의 효력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③법 제1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2. 규제안내서 변경내용의 효력발생 예정일

3.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4.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제11조(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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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이하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유지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의 제공

5.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구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구축계획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운영자(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및 활용하는 때에는 구축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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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3. 지적·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정보

4. 그 밖에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정보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연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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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2. 제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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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기준의 내용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및 활용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운영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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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정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5년 단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폐지 현황

2.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기준 및 절차

3.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적 및 세부 현황

4.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과 변경 사항

5.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16조(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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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2. 신설 또는 폐지된 지역·지구등과 행위제한내용

3.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변경사항

4.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간의 비교·평가결과

5. 제4호에 따른 비교·평가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행위제한내용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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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제18조(회의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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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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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회의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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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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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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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기관 소속 4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국방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②평가단이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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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를 하나 또는 2 이상으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정보체계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성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4. 국토이용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지원

7. 그 밖에 정보체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별표/서식

[별표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3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