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량사업법

[시행 1969. 5. 22.][법률 제02114호, 1969. 5. 22. 일부개정]


토지개량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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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은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위하여 농지를 개량, 개발, 보전하여 식량 기타 농산물생산의 유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토지개량사업은 국토자원의 종합적 개발과 보전에 이바지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토지이용, 산림 기타 자원의 보전개발을 적절히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개정 1964.6.12>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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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법에서 농지라 함은 경작의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본법에서 토지개량사업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66.8.3>

1. 관개배수시설, 농업용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 및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 관리, 폐합, 또는 변경

2. 구획정리

3. 개답 및 개전

4. 매립 및 간척

5. 농지의 보전 및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6. 농지에 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시설과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7.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토지개량사업의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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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개량사업의 시행구역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개량사업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②본법의 적용에 있어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

2.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농지이외의 토지의 매각을 받은 자

3.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지의 대부를 받은 자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


제4조(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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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토지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자 및 어업권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하는 자와 그 이외의 등기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1966.8.3>


제5조(토지개량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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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량조합연합회, 토지개량조합이나 토지소유자가 시행한다.<개정 1966.8.3>

제2장 토지개량조합 및 토지개량조합연합회

제1절 총칙


제6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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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토지개량조합과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7조(명칭사용과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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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개량조합과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그 명칭 중에 토지개량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아니면 그 명칭 중에 토지개량조합,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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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개량조합과 토지개량조합연합회는 농림부장관이 감독한다.

②본법에 의한 토지개량조합과 토지개량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6.12>

제2절 토지개량조합


제9조(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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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개량조합(以下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以下 資格者라 한다)1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시행할 토지개량사업계획과 정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는 제3조의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국유지 또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토지를 포함하여 조합의 구역으로 정할 때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청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사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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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토지개량사업계획과 정관을 심사하여 적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청을 적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결정된 토지개량사업계획과 정관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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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해관계인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12조(설립의 인가와 조합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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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을때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조합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조(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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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구역내에 있는 제3조의 자격자와 정관으로 정하는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제14조(국가가 시행하는 사업등의 이양에 의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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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이 시행중에 있거나 준공하였을 경우에 당해 행정청은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의 시행구역과 그 구역내에 있는 제3조의 자격자를 정하여 조합을 설립하게 하고 그 공사 또는 시설을 당해 조합에게 이양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3조의 자격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동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설립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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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에 관한 비용은 당해 조합이 부담한다. 단, 조합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설립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6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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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 구역내의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한다.

②조합은 전항의 토지개량사업의 부대사업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역내 토지의 농업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다.<개정 1964.6.12>


제17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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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에 관한 사항

6. 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7. 총회 또는 총대회와 평의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사업연도에 관한 사항

10. 사무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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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 설립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항의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설립인가의 년월일

3. 조합장과 감사의 주소성명

②전항에 게기한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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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조합장1인

2. 감사2인

②조합장은 총대회에서 만30세 이상의 조합원중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설립당시의 조합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회의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감사는 총대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설립당시의 감사는 발기인회의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발기인은 조합장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기 10일전까지에 선임하여야 한다.

⑥임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⑦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⑧조합은 조합장 또는 감사가 취임 또는 사임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⑨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제20조(임원의 겸직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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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그 조합의 감사나 직원을 겸하지 못하며 감사는 그 조합의 직을 겸하지 못한다.

②조합장은 전임으로 하고 감사는 명예직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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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하고 총회 또는 총대회와 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평의회에 보고한다.

③조합과 조합장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22조(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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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평의회를 둔다.

②평의회는 조합장과 평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23조(평의원의 임기 및 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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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선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평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평의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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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단,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평의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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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의원은 조합원으로서 만25세 이상된 자중에서 조합원이 호선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의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조합비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26조(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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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의원의 선거는 평의원선거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전항의 평의원선거위원회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평의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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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은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지 못한다.


제28조(평의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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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매 사업연도에 1회 정기평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임시평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평의원이 그 재적평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 평의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장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조합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없거나 전항의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평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29조(회의소집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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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개회일 5일전에 회의의 시일, 장소 및 부의사항을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평의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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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평의회의 결의을 거쳐야 한다.<개정 1966.8.3>

1. 정관의 변경

2. 업무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기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의 방법, 이율 및 상환의 방법

4. 세입, 세출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5. 예산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

6. 부과금과 부역, 현품의 부과, 징수방법

7.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보고서 및 재산목록의 승인

8. 부동산의 취득, 관리 또는 처분

9. 적립금의 설정, 관리 또는 처분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1조(결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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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은 각각 1개의 결의권을 가진다.<개정 1966.8.3>


제32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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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의회의 의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개정 1966.8.3>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다음 사항은 재적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평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써 결의한다.<개정 1966.8.3>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분할, 구역변경 또는 해산

3.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4.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제33조(회의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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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의 전말 및 출석한 평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의장 및 출석평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34조(총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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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조합장, 감사를 선거하기 위하여 총대회를 둔다. 단, 조합원수가 100인 미만일 때에는 조합원총회로써 이에 대신한다.

②총대회는 조합장과 총대로써 구성한다.

③총대는 조합원으로서 만25세 이상인 자중에서 조합원이 호선한다.

④총대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단, 조합원의 수가 1천인 미만일 때에는 30인, 1천인 이상 5천인 미만일 때에는 50인, 5천인 이상 1만인 미만일 때에는 80인, 1만인 이상일 때에는 100인으로 한다.

⑤총대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총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총대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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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조합장에는 민법 제35조, 제36조, 제60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경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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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역내의 토지 또는 가옥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그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경비부과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받는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부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③조합은 조합구역내의 일부에 한하여 특히 이익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는 그 일부에 특별한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④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조합원인 때에 생긴 조합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그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수해예방을 위한 부역, 현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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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부역, 현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8조(가입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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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조합원에게 새로이 편입되는 구역내의 토지 또는 가옥 기타의 공작물에 대한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영조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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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의 영조물을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용에 관하여는 업무규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과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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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부과금의 징수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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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조합비 기타 조합수입의 징수를 구, 시, 군에 위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조합은 구, 시, 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를 그 구, 시,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불가피한 재해로 인하여 구, 시, 군에서 징수한 조합비 기타 조합의 수입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조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입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제42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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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비, 부역현품, 가입금 또는 사용료의 부과를 받은 자로서 그 부과에 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이의신청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조합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조합장은 20일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④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제43조(부과금의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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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기타 조합의 징수금의 독촉, 체납처분, 추징과 환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64.6.12>


제44조(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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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금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5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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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6조(기채와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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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부채원리의 상환이나 조합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채를 기채할 수 있다.

②조합은 예산내의 지출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일시 차입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단, 그 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제47조(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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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8.3>

②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8조(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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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비용은 각연도의 지출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할 수 있다.


제49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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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정한다.

②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차기평의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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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수입금과 지출금에 관한 시효는 정부의 수입금과 지출금의 예에 의한다.


제51조(정관변경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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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조합채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그 채권자의 동의없이 구역을 축소하거나 경비의 분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 또는 합병하지 못한다.

②조합이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전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그 행위의 인가에 관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66.8.3>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제52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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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조합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6.12>


제53조(자격득상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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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구역내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나 가옥 기타의 공작물에 관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상실한 자는 그 사실을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자격의 득상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4조(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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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한 주소에 의한다.


제55조(공사의 착수와 준공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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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토지개량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②조합은 1지번의 토지의 일부가 토지개량사업의 시행구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동시에 토지의 분할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이 수반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후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분할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66.8.3>

③조합은 토지개량사업의 공사에 착수하거나 그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와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제56조(사업계획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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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토지개량사업계획을 변경, 폐지 또는 새로이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의회의 결의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토지개량사업의 폐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없이 조합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7조(국유지의 양여 또는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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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유지를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1964.6.12, 1966.8.3>

②토지개량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개설한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등으로서 전항의 폐지한 것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무상으로 국유지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 및 편입은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66.8.3>


제58조(일시이용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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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토지개량사업의 공사가 완료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 및 그 사용개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일시이용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목, 지적, 토성, 수리, 경사 및 온도등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권원에 의거하여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사용개시의 날로부터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이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⑤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그 토지에 대하여 그가 가졌던 권리의 내용인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

⑥일시이용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날로부터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 일시이용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한다.

⑦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⑧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59조(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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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토지개량사업의 공사가 완료하였을 경우에 사업의 성질상 필요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계획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환지계획은 경작자의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이바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환지계획을 정함에는 그 계획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와 가옥,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제60조(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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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지계획에는 종전의 토지와 교환될 토지를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교환될 토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목, 지적, 등위, 토성, 수리, 경사 및 온도등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경작자의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환될 토지를 정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경우에 지목, 지적, 등위, 토성, 수리, 경사 및 온도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상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의한 청산을 하되 당해 환지계획에서 그 금액지불 및 징수방법과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⑤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이와 교환될 토지는 그 권리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환지는 1번지의 구역이 2이상의 도·구·시·군·읍·면에 걸치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66.8.3>


제61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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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환지계획의 정하는 교환될 토지는 제6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시한 날로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조합은 고시된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조합은 당해 환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1조의2(환지처분 청산금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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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제4항 및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61조의3(청산금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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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에 대한 제60조제4항·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교부 또는 환지처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지구의 용지매수대금 및 보상금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권리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61조의4(토지가격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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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토지가격의 평정은 지구마다 그 지구의 공사착수전에 환지로서 교부할 토지가격의 평정은 그 지구의 공사완료후에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62조(토지개량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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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지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②환지처분이 없을 경우에도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등기된 토지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8.3]


제63조(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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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토지개량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그 사업에 의하여 개설된 관개, 배수의 시설, 농업용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상 필요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긴급시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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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제2조제2항제5호의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합은 평의회의 결의을 거쳐 응급공사계획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8.3>


제65조(지료등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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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침해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지역권자 또는 임차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차임의 감액이나 선불한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차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조(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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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지역권의 설정이나 임차 또는 사용차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인 또는 차주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권리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제67조(지료등의 증액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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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이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소유자나 임대인은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차임대료의 상당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상권자, 지역권자나 임차인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제68조(지역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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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토지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도 종전의 토지위에 존재한다.

②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그 지역권은 소멸된다.

③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과 같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된 지역권자는 그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서 지역권의 대가의 감액이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9조(지료등의 청구의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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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제67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의 해지, 지상권의 포기, 지역권의 포기나 설정, 임대료, 지료, 지역의 대가의 감액이나 환불 또는 증액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70조(구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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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구역의 변경에 관하여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 구역에 편입하여야 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정관과 토지개량사업계획을 공고하여 편입하여야 할 토지에 관한 제3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구역내에 있는 토지가 그 조합의 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받지 못함이 명백하게된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토지를 조합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1964.6.12>

③조합구역에 편입하여야 할 토지가 조합의 사업에 의하여 현재 조합구역내의 토지와 동일한 이익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동의가 없더라도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그 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71조(합병, 분할, 해산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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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합병, 분할 또는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평의회의 결의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8.3>


제72조(해산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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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3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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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평의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재산의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처분방법을 정하여 이를 평의회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그 잔여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⑤청산사무가 종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평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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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병하는 조합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은 관계각조합의 합병결의서를 첨부하여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정관변경의 고시,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해산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75조(신설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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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병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각조합의 평의회에서 선출된 자가 제9조제1항의 발기인이 되어 조합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관계각조합의 합병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농림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해산의 고시를 하고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대하여는 설립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76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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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조합의 평의회에서 선출된 자가 제9조제1항의 발기인이 되어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각발기인회의 분할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농림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분할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제77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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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병후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조합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분할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은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


제78조(민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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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는 민법제81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토지개량조합연합회


제79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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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조합연합회(以下 聯合會라 한다)는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기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며 농지의 개발에 관한 사업과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을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0조(구역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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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의 업무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②연합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부산시에 두고 각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1966.8.3>

③연합회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제81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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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평의회와 평의원의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회비와 특별회비의 분부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전각호외에 특히 필요한 사항

②연합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2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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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본법을 시행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전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한 사항

2. 설립년월일

3. 회장, 부회장, 이사와 감사의 주소, 성명

②전항에 게기한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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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66.8.3, 1969.5.22>

1. 조합의 업무지도감독

2. 사업계획의 설정, 조사측량설계 및 공사감독과 환지사무(土地改良事業에 의한 各種 減免稅期間 基準收穫量의 配賦, 減免稅의 控除基準收穫量의 配當 및 土地改良登記에 관한 事務의 代行을 포함한다.) 및 토지개량사업시행지구의 지적측량과 이에 수반하는 신청 또는 신고사무의 대행

3. 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자금의 전대,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의 업무에 필요한 자재등의 생산가공 및 구입알선

5.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대한 경리의 감사

6. 제2조제2항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7. 토지개량사업과 농사개량의 조사, 연구, 보급 및 선전에 관한 사업

8.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의 대행

9.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대한 갱생에 관한 사업

10. 기타 연합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전각호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업이나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사업

②연합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조합이외의 토지개량사업에 관하여 전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제1항제2호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적법령이 정하는 자격자로 하여금 토지개량사업 시행지구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66.8.3>


제84조(임원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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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약간인

4. 감사2인

②회장 및 부회장은 평의회에서 선출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개정 1963.12.16>

③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법령, 정관과 평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1966.8.3>

⑤감사는 평의회에서 회원조합장중에서 선임하고 명예직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⑥연합회에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5조(임원의 임기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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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하며 평의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는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집행하며 회장, 부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감사는 연합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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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에 평의회를 둔다

②평의회는 회장, 평의원으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법령과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1966.8.3>


제87조(평의원의 선임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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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의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인 조합이 선임한다.

②평의회는 재적평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평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의한다. <개정 1966.8.3>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8조(대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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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회에서 평의원은 다른 평의원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1966.8.3>


제89조(회비 및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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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에게 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②연합회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6.12>


제90조(토지개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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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토지개량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제90조의2(외자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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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는 제8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의 인가를 얻어 국제기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의 차입이나 물자 또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에 있어서 이자의 율 그 지급시기 및 방법과 원금의 상환시기 및 그 방법등에 관하여는 정부가 인가한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9.5.22]


제91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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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개량사업


제92조(시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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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자격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국가에서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할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농림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제3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3조(심사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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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그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가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개량사업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계획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고시하고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토지개량사업계획서의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③전항의 이해관계인은 당해 토지개량사업계획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없을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니면 당해 토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다.


제94조(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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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한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계획을 정하여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계획을 정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토지개량사업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사업시행에 관한 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제3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전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조(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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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개량사업계획 변경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6조(긴급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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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긴급히 제2조제2항제5호의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는 제92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급공사계획을 정하여 그 사업의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97조(공사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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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에 대한 공사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4.6.12, 1966.8.3>


제98조(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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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1964.6.12, 1966.8.3>

②전항의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로써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제3조의 자격자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그가 받는 이익의 한도내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4.6.12, 1966.8.3>

③전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가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6.8.3>

④전2항의 부담금은 지방세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99조(권리관계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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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지상권, 지역권 또는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도를 증가시킨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하여 전조제2항에 규정한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지료, 지역의 대가 또는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가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6.8.3>


제100조(국유토지, 물건의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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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에 게기하는 공공용재산 또는 보통재산(以下 土地改良財産이라 한다)은 농림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1964.6.12>

1.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공작물 기타의 물건 또는 용수에 관한 권리

2.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제2조제2항제4호의 사업에 의하여 생긴 토지

3.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권리 또는 입목, 공작물 기타의 물건

4. 국유의 토지, 권리 또는 입목, 공작물기타의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에 제공된 것

②농림부장관은 전항각호의 토지개량재산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도 또는 토지개량조합등에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③전2항에 규정한 것 외에 토지개량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6.12>


제101조(토지배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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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제2조제2항제4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될 매립지 또는 간척지(以下 埋立豫定地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지구별로 토지배분계획을 정하여 매립예정지의 소재, 예정배분좌수와 예정배분면적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64.6.1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고시의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배분신청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배분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배분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1. 배분을 받은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배분하는 매립예산지의 소재지와 면적

3. 토지의 용도

4. 배분의 조건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는 사용기간과 조건

6.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통지서를 받은 자는 당해 배분통지서에 기재된 지역의 토지개량사업의 완료 기일에 당해 매립예정지에 조성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당해 매립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은 소멸된다.

⑤농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배분통지서에 기재된 매립예정지를 농림부장관의 정하는 조건으로 사용시킬 수 있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예정지의 사용은 무상으로 한다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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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부산시·도 또는 구·시·군은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또는 구·시·군의회 결의을 거쳐 토지개량사업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개량사업시행지역내에 있는 제3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당해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에 관계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는 토지개량조합이 있을 때에는 그 토지개량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6.8.3>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07조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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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에는 제36조, 제55조 내지 제62조, 제65조 내지 제69조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1인 또는 수인공동의 토지개량사업


제104조(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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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자격자로서 1인이나 수인이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개량사업계획과 규약(數人共同의 境遇에 限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토지개량사업시행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동사업으로서 제3조의 자격자가 15인이상일 때에는 그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66.8.3>


제105조(심사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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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토지개량사업계획과 규약을 심사하고 그 적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청을 적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2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결정된 토지개량사업계획과 규약의 사본을 열람시켜야 한다.


제106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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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해관계인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에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107조(시행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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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전조제1항의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제108조(사업계획 또는 규약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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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사업계획 또는 규약을 변경하거나 토지개량사업을 정지,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채무의 분담에 관한 규약의 변경, 토지개량사업의 폐지 또는 토지개량사업 시행지역의 축소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토지개량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있을 때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진술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9조(인가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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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토지개량사업이 시행, 정지, 폐지 또는 토지개량사업 시행지역의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0조(고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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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의 시행, 정지, 폐지 또는 토지개량사업 시행지역의 변경은 전조의 고시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동시행자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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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으로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동시행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얻은 차입금과 그 이식 기타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공동시행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단,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2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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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중 조합이라 함은 토지개량사업시행자로, 정관이라 함은 규약으로 본다.

제5장 교환분합


제113조(구·시·군의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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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의 소유자 2인이상이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가옥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2조제2항제6호의 사업(以下 交換分合이라 한다)을 시행할 것을 신청하였을 경우에 그 농지가 1구·시·군의 구역에 속할 때에는 당해 구·시·군이, 그 농지가 2이상의 구·시·군의 구역에 긍할 때에는 당해 관계구·시·군이 협의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정한다.<개정 1966.8.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환분합하여야 할 농지가 1구·시·군의 구역에 속할 때에는 당해 구·시·군이, 그 농지가 2이상의 구·시·군에 긍할 때에는 당해 관계구·시·군이 협의하여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환분합을 행하여야 할 농지와 교환분합계획의 개요를 공고하고 그 농지에 대하여 전항의 권리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농지에 관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③전2항의 경우에 당해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토지개량조합의 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그 토지개량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구·시·군이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은 농림부장관에게 교환분합계획을 정하도록 지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⑤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가 있는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항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계획을 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가 새로 취득할 농지의 지적 및 가격은 그가 상실할 농지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66.8.3>


제114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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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시·군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30일이상 교환분합계획서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개정 1966.8.3>

②전항의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교환분합하여야 할 농지의 소유자 또는 가옥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는 당해 교환분합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열람기간내에 구·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③구·시·군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후 60일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④제2항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시·군은 지체없이 당해 교환분합계획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8.3>

⑤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5조(토지개량조합의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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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교환분합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계획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사실을 고시하고 30일이상 교환분합계획을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④전조제2항의 권리자가 전항의 교환분합계획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열람기간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의 열람기간이 만료된 후 60일이내에 그 적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농림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없을 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가 아니면 제1항의 인가를 하지 못한다.

⑦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6조(교환분합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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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농지로서 당해 권리가 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교환분합계획을 정하지 못한다.

②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분합계획에는 교환분합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와 상실할 농지 및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신할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할 농지 및 설정시기와 존속기간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대하여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을 가졌을 때에는 이에 대신하는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을 설정하여야 할 농지의 설정시기와 존속기간, 대가 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교환분합에 의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및 그 설정시기와 지역권의 목적 기타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⑥본법에 규정한 외에 교환분합계획의 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6.12>


제117조(교환분합의 효과)

조문 연혁보기




①제114조제5항, 또는 제1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거나 지역권이 설정 또는 소멸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된 때에는 이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는 소멸된다.


제118조(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조문 연혁보기



농지의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관한 교환분합에 대하여는 제116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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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제5항 또는 제1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구·시·군 또는 토지개량조합은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제120조(농지의 형질변경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제114조제5항 또는 제1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서 정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는 교환분합에 지장이 미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도지사의 허가없이 그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못한다.<개정 1966.8.3>


제121조(농지이외의 토지등의 권리에 관한 교환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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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농지의 이용상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시설에 관한 권리와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에 준용한다.

제6장 잡칙


제122조(측량설계 및 공사감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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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 또는 토지소유자는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을 국가나 서울특별시·부산시, 도 또는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②전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국가나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또는 연합회에 측량설계비 및 공사감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4.6.12, 1966.8.3>


제123조(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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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과 연합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공과금을 면제한다.

②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토지개량사업시행자가 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④토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66.8.3>

⑤삭제 <1966.8.3>


제123조의2(지방세법 및 지적법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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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지처분을 수반하는 토지개량사업시행지의 지적이동정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01조·제202조·제205조·제216조 및 지적법 제11조 내지 제19조·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지처분을 수반하는 토지개량사업시행지의 지적이동정리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에 한하여 지적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토지개량사업시행으로 그 지적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지적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123조의3(대위신고 및 대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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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시행에 의한 토지의 이동에 관하여 지방세법중 농지세에 관한 규정 및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가름하여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8.3]


제123조의4(기준수확량의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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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을 수반하는 토지개량공사가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토지에 대한 확정측량을 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부하고 그 지목·경계·지적 및 기준수확량의 결정을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준수확량은 종전의 토지의 기준수확량의 총액을 공사완료후에 각지번의 토지에 상당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기준수확량의 총액은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에 편입된 토지의 지적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토지의 지적보다 많은 경우에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의 기준수확량의 평균액에 그 지적을 승한 액을 현기준수확량의 총액으로부터 공제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지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에의 편입지보다 많은 경우에도 그 지구안에 있는 종전토지의 기준수확량의 총액을 증가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123조의5(기준수확량에 의한 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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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확량을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결정한 후에 개시하는 과세의 납기로부터 결정한 기준수확량에 의하여 농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납기가 경과된 후에 기준수확량을 결정한 토지에 대한 농지세는 종전의 토지의 기준수확량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123조의6(농지세감면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토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농지세를 면제한다.

1.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30년

2. 제2조제2항제3호의 경우 20년

②토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농지세는 공사가 준공된 해로부터 30연간 이를 면제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2항의 면세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토지의 수익이 예정계획에 미달하거나 재해복구 또는 토지개량공사의 시행에 의한 부채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면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8.3]


제123조의7(감면세지의 기준수확량의 수정 또는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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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을 수반하는 토지개량공사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미 시행한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한 감면세지의 감면세의 잔기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개량사업시행지구안에 있는 유사한 토지에 준하여 그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상당한 기준수확량을 수정 또는 설정하고 이를 제1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확량으로 본다.

[본조신설 1966.8.3]


제123조의8(황지·면세지의 기준수확량의 설정)

조문 연혁보기



토지개량사업시행지구안에 지방세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지로서 면세의 잔기가 있을 때에 관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토지개량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사완료 당시의 종전의 토지개량사업지구안에 있는 유사한 토지에 준하여 그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상당하는 기준수확량을 설정하고 이를 제1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확량으로 본다.

[본조신설 1966.8.3]


제123조의9(감면세의 공제기준수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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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개량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제123조의4제2항·제123조의7 및 제12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설정 또는 수정으로 증가된 기준수확량에 대하여는 제123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감면세기간중 농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기준수확량의 배당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6.12>

[본조신설 1966.8.3]


제123조의10(감면세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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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 면세의 공제기준수확량을 배당한 토지에 지방세법중 농지세에 관한 규정에 의한 황지의 면세가 있을 때에는 황지의 면세기간을 먼저 적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해의 익년부터 일시정지되었던 감면세의 기간이 다시 계속된다.

②환지처분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개량사업시행지의 토지에 황지로서의 면세기간과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한 감면세의 기간이 경합한 경우에도 전항에 준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123조의11(감면세기간의 만료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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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한 감면세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감면세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개량사업을 재차 시행함으로써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66.8.3]


제123조의12(총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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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은 각지구의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등위의 결정

2. 기준수확량에 관한 사항

②전항의 결의는 각지구의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123조의13(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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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조합원총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토지개량조합의 평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123조의14(기준수확량등의 변경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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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기준수확량이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세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기준수확량 및 세율은 변경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123조의15(감면세의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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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23조의6 내지 제123조의9 및 제123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124조(고시 또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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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경우 기타 서류의 송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청 또는 조합이나 연합회가 송부에 대신하여 고시 또는 공고한 때에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에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하고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25조(처분행위등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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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한 명령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26조(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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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시행지의 소유자에 속한 토지개량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토지소유권과 더불어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제127조(토지분할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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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이에 관한 절차를 행할 수 있다.


제128조(등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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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제129조(타등기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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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제4항(第103條와 第112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개량사업에 의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단, 등기의 신청인이 확정일부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0조(측량, 검사 또는 서류등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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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토지개량사업에 관하여 토지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을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조합 및 연합회의 임원 또는 직원

3. 제9조, 제92조와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

②전항제3호에 게기한 자가 동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토지가 속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8.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항제1호와 제2호에 게기한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동항제3호에 게기한 자는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보통 생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구·시·군·읍·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부책 또는 도면의 열람, 등사를 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131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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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서울특별시·부산시·도·구·시·군 또는 조합이나 연합회는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시행지역내에 있는 그 토지 또는 물건을 당해 사무에 이용하게 함이 적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다.<개정 1964.6.12, 1966.8.3>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하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전항의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보통 받을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132조(급박한 경우의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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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연합회는 그 관할하는 관개배수시설, 농업용도로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土地改良事業의 工事中에 있는 것을 包含한다)의 풍설, 출수, 해일 또는 토사의 붕괴등에 의한 급박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토석, 죽목 기타 현물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시가에 의한 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3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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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업으로 인하여 보통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2항, 제56조제2항(第103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제93조제2항(第94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제95조, 제102조제3항, 제109조, 제114조제5항, 제115조제7항의 고시가 있은 후에 허가없이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수선하거나 물건을 부가증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공동시행자 또는 조합의 조합원은 제131조 내지 전조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의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단, 본법 또는 규약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4조(보상금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130조제5항, 제131조제3항, 제132조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1964.6.12, 1966.8.3>

②전항 단서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제135조(보상금 또는 청산금의 공탁)

조문 연혁보기




①토지개량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이나 교환분합계획에서 정하는 청산금 또는 제131조와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불할 경우에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 또는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단,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공탁된 청산금 또는 보상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36조(수도에 걸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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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시행지역 또는 조합의 구역이 2개이상의 서울특별시·부산시나 도에 긍하는 경우에는 본법에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처리한다.<개정 1966.8.3>


제137조(보조금)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는 농지의 개량, 개발, 보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138조(피보조자에 대한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행하거나 사업의 목적인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자에 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본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6.12>


제139조(기간계산등)

조문 연혁보기




①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기간계산은 우체국에서 그 서류의 수송에 요하는 일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의의 신청, 재결 또는 재정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써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0조(권리변동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에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지체없이 그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 감독


제141조(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본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은 농림부장관이 행한다.

②전항의 감독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4.6.12>


제142조(조합연합회직원의 복무규률)

조문 연혁보기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복무규률, 배상책임, 신원보증 및 임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6.12>


제143조(보고와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도지사는 조합 또는 1인이나 수인공동으로서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법령,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 규약, 토지개량사업계획, 환지계획 및 교환분합계획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그 자로부터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그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②농림부장관은 연합회에게 법령, 법령에 의거한 처분 또는 정관을 준수시키기 위하여 그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사무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제144조(조합원의 검사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 또는 연합회의 조합원이나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처분, 정관, 토지개량사업계획, 환지계획 및 교환분합계획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조합이나 연합회의 사업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제14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할 경우에 당해 조합 또는 1인이나 수인공동으로서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행정청의 처분, 정관, 규약, 토지개량사업계획, 환지계획 및 교환분합계획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②조합이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당해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지정하여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조합이 전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관계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농림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 연합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합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6조(결의선거등의 취소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평의회, 총대회 및 총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또는 임원, 평의원, 총대의 선거방법이 법령, 법령에 의거하여 행하는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것을 이유로 그 결의,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농림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③전항의 경우에 농림부장관은 그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결의, 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7조(직권위임)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4.6.12, 1966.8.3>

제8장 벌칙


제14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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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第121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9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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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이 행하는 측량,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이 행하는 이전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143조제2항, 제144조제2항 또는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150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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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량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치한 표지를 이전, 오손, 훼손, 또는 제거한 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1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 총대, 평의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에 게기한 임원, 총대 또는 평의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에 게기한 임원, 총대 또는 평의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제삼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범인 또는 사정을 안 제삼자가 수수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지 못한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제152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전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 청탁 또는 약속을 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 또는 2백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53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49조 또는 제150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을 과한다


제154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이나 연합회의 조합장,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30만환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제16조 또는 제83조에 규정한 사업이외의 사업을 행한때

2. 제7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공고를 한 때

부칙

부 칙<법률 제948호, 1961. 12. 31.>
부 칙<법률 제1469호, 1963. 12. 5.>
부 칙<법률 제1586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1646호, 1964. 6. 12.>
부 칙<법률 제1816호, 1966. 8. 3.>
부 칙<법률 제2114호, 196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