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 2009. 7. 31.][법률 제0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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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用語의 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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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2.2.4, 2003.5.29, 2005.5.26, 2008.2.29>

1. "택지"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이하 "豫定地區"라 한다)를 말한다.

4. "간선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豫定地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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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지구의 지정등 <개정 1999.1.25>)

①국토해양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5.29, 2005.5.26, 2007.4.20,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指定한 豫定地區를 變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3.5.29, 2005.5.26,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5, 2007.4.20, 2008.2.29>

1. 삭제 <2007.4.20>

2. 삭제 <2007.4.20>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20, 2008.2.29>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5, 2002.2.4>


제3조의2((豫定地區의 指定提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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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의 지정제안)

①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예정지구의 지정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5]


제3조의3((住民등의 意見聽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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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의 의견청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0,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5]


제4조((豫定地區의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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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의 조사)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예정지구로 지정할 토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4.20, 2008.2.2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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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2.12.31>


제6조((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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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등)

①제3조의3에 따라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예정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5.12.7]


제7조((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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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등)

①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施行者"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3.5.29, 2007.4.20, 2008.2.29>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분양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예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1.25]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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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0]


제9조((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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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9.1.25, 2002.2.4, 2007.4.20>

③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행자 및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⑤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20>


제10조((土地에의 出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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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의 출입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가도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2.2.4, 2007.4.20>


제11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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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9, 1981.3.31, 1986.5.12, 1991.12.14, 1994.8.3, 1995.12.29, 1997.12.13, 1999.1.25, 1999.2.8, 2002.2.4, 2002.12.30, 2003.5.29,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4.20, 2007.12.27, 2008.2.29, 2008.3.21, 2008.12.26, 2009.1.3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시행의 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7.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립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8. 「하천법」 제3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0. 삭제 <1997.12.13>

1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4. 삭제 <1982.12.31>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1997.12.13>

1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감소처분 또는 광업권취소처분

19.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한국토지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0.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21. 낙농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 해제

2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12조((土地收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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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①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收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7.4.20>

②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7.4.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⑤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0>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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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존치 등)

①시행자는 예정지구 안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공원·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0]


제13조((還買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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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①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07.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14조((幹線施設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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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의 설치)

①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5.29>

② 삭제 <1992.12.8>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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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28>


제16조((竣工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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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5, 2007.4.20>


제17조((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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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宅地의 供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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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의 공급)

①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행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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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8.2.29>

1. 용지비

2. 조성비

3. 직접인건비

4. 이주대책비

5. 판매비

6. 일반관리비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3.24]


제19조((宅地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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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의 용도) 택지를 공급받은 자(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를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당해 택지를 취득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28]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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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0]


제20조((先受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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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등)

①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시행자는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택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土地償還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국채법·지방재정법·한국토지공사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12.29>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21조((書類의 閱覽 및 送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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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열람 및 송달)

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이를 공시할 수 있다.


제22조((資料提供의 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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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의 요청)

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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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4.20, 2008.2.29>

1. 제8조·제9조·제18조·제20조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23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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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7.12.13]


제24조((보고 및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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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및 조사 등 <개정 2006.3.24>)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6.3.24, 2008.2.29>


제25조((公共施設등의 歸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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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등의 귀속)

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駐車場, 運動場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개정 1999.1.25, 200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중 도로·하천·구거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1.25, 2002.2.4, 2008.2.29>


제26조((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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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①예정지구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택지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예정지구안에 있는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을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9.1.30>


제27조((行政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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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12.15, 1997.12.13, 2008.2.29>


제28조((資金의 支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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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99.1.25>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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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5>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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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4.20,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4.20, 2008.2.29>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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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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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4.20]


제32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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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5, 2005.12.7>


제33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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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1.25, 2006.3.24>

1.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의 출입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제34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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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2·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7.4.20>

부칙

부 칙<법률 제3315호, 1980. 12. 31.>
부 칙<법률 제3357호, 1981. 1. 29.>
부 칙<법률 제3406호, 1981. 3. 31.>
부 칙<법률 제3642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755호, 1984. 12. 15.>
부 칙<법률 제3843호, 1986. 5. 12.>
부 칙<법률 제4429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530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4781호, 1994. 8. 3.>
부 칙<법률 제510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88호, 1999. 1. 25.>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068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517호, 2005. 5. 26.>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715호, 2005. 12. 7.>
부 칙<법률 제7921호, 2006. 3. 24.>
부 칙<법률 제8014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55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84호, 2007. 4. 20.>
부 칙<법률 제8819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4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174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401호, 2009. 1.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