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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6. 25.][국토교통부령 제00629호, 2019. 6. 25. 일부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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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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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말한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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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3>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것


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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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4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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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시·도 운수종사자로 구성된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시·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25]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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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5항 본문에서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내외 사회 및 경제 여건의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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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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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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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말한다.


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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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

2. 택시 차고지 현대화 사업


제10조(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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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GPS), 분당 회전 수(RPM), 브레이크신호, 가속도 등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2.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정보


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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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체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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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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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14호, 2014. 7. 29.>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291호, 2016. 2. 23.>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629호, 2019. 6. 25.>

별표/서식

[별표 ]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