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구조본부의구성및운영규칙

[시행 1998. 10. 10.][국방부령 제00486호, 1998. 10. 10. 일부개정]


탐색구조본부의구성및운영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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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재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시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2.28>


제2조(탐색구조본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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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탐색구조본부는 합동참모의장소속하에 둔다.<개정 1998.2.28>


제3조(탐색구조본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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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색구조본부에 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본부장이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참모본부 작전부장이 된다.<개정 1998.10.10>

②탐색구조본부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되, 상황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장이 된다.

③탐색구조본부에 탐색구조담당장교 1인을 두고, 상황실에 상황장교를 두되, 상황장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상황장교가 된다.

④탐색구조본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탐색구조본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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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색구조본부는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현황을 파악하는 등 탐색구조부대의 출동대기태세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탐색구조본부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긴급구조본부 및 수난구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조조정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탐색구조를 위한 병력 및 장비의 지원을 탐색구조부대에 지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③탐색구조본부는 긴급구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제5조(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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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색구조본부장은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시 긴급구조구난활동에 대한 신속한 군의 지원을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탐색구조능력이 있는 부대를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탐색구조부대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③탐색구조부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대의 범위 및 탐색구조부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6조(현장 군지휘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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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색구조본부장은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군지휘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1. 탐색구조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병력 및 장비의 지휘·통제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수난구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관등이 부여한 임무수행

3. 법 제31조제2항 전단 및 재난관리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

②현장 군지휘관은 제1항제3호의 긴급구조활동의 현장지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463호, 1995. 12. 21.>
부 칙<내무부령 제732호, 1998. 2. 28.>
부 칙<국방부령 제486호, 199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