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225호, 2016. 11. 30. 제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의 운영)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제4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