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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8. 4.][법률 제13192호, 2015. 2. 3. 제정]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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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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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 "국제순항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 중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주된 사업구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을 말한다.

5.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크루즈 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국적 크루즈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항"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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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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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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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2. 크루즈산업의 동향 분석

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4.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강화

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6.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 등의 유치

8. 외국적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9. 국가 간 크루즈산업의 협력

10.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해운법」 제37조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중 크루즈산업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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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동향을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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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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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선 모항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 또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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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항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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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적 크루즈선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 크루즈 관광진흥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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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한 국제순항 크루즈선으로서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제총톤수가 2만톤 이상일 것

2. 그 밖에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 카지노영업 금지를 포함한다), 카지노 시설기준,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영업 관련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운법」 제18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경우

3. 「해운법」 제19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 이하의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카지노업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진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해운법」 제17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을 승계받은 자가 승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에 관한 허가, 사업자 준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벌칙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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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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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 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3. 크루즈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크루즈산업 관련 공공기관

4.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크루즈산업협회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해양과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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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국적 크루즈사업자에게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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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적 크루즈사업자, 크루즈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크루즈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관리

2. 크루즈산업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3. 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4. 크루즈산업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정·금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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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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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협회, 크루즈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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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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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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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192호, 2015.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