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

[시행 2005. 8. 4.][법률 제07655호, 2005. 8. 4. 제정]


치료감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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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알코올 그 밖에 약물중독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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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2.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②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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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료감호사건의 토지관할은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가 청구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피치료감호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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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함에는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치료감호의 청구를 함에는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청구서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명 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치료감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⑥법원은 치료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치료감호청구서의 부본을 피치료감호청구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⑦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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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범죄경력·심신장애 등을 참작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치료감호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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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치료감호영장을 발부받아 치료감호대상자를 보호구속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속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 내지 제4항·제201조의2 내지 제205조 및 제208조, 제209조, 제214조의2 내지 제21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치료감호의 독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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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벌할 수 없는 때

2.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

3.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


제8조(치료감호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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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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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공판기일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10조(공판절차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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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공판개시 후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고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로 이행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청구한 때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치료감호청구서는 공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공판절차이행 전의 심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로 본다. 공소장에 기재할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약식명령청구가 있은 후 치료감호청구가 있는 때에는 약식명령청구는 그 치료감호청구가 있는 때부터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11조(공판내용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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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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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하고,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치료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감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치료감호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 호, 제32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28조제1항 각 호(제2호 후단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전문가의 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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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다시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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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 또는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형사소송법」 제339조 내지 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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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의 규정은 법원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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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때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과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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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휘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18조(집행순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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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제19조(분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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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와 동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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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환 및 치료감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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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는 보호구금되어 있지 아니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집행를 위하여 피치료감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피치료감호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③피치료감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환함이 없이 치료감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 할 수 있다.

④치료감호집행장은 치료감호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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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월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제23조(치료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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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그 집행개시 후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 상당의 치료감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등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료위탁을 결정하는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4조(치료감호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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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자에 대한 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예에 따른다.

제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제25조(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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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③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접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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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치료감호자의 접견, 서신의 수신·발신,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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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제28조(환자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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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기 곤란한 질병에 걸린 때에는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치료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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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석방 후 사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처우개선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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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치료감호자 또는 법정대리인등은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감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원의 제기, 청원의 심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운영실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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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연 2회 이상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보호관찰


제32조(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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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때

2.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된 때

②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보호관찰이 개시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1.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

2.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

3.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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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 치료 그 밖에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과할 수 있다.


제34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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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소 후의 거주예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피보호관찰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등은 출소 후 10일 이내에 주거, 직업, 치료를 받는 병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치료감호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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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종료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에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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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다만, 과실범을 제외한다.

2. 제33조의 준수사항 그 밖에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을 위반한 때

3.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이 개시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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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6인 이내의 위원과 정신과 등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④위원회에는 전문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운영·서무 및 자문위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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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서 해촉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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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태만·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0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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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심의자료에 의하여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치료감호자 및 피보호관찰자(이하 "피보호자"라 한다) 그 밖의 관계자를 직접 소환·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보호자 그 밖의 관계자의 소환·심문 및 조사

2. 국립·공립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민간단체에 대한 조회 및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④피보호자 그 밖의 관계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소환·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립·공립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민간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회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해한 것이 아닌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1조(의결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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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출석한 위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로써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피보호자의 상태 및 예후, 치료감호 종료의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한 피보호자 담당 의사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42조(위원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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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보호자, 그 법정대리인등은 위원회 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의 당부를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2항 단서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3조(검사의 심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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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보호자의 주거지(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주거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그 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심사신청서 및 신청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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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은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심사신청서 및 심사신청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치료감호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치료감호청구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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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료감호청구의 시효는 치료감호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②치료감호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이 없이 치료감호청구가 있은 때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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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치료감호는 10년

2. 제2조제1항제2호의 치료감호는 7년

②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또는 가종료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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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제48조(치료감호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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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재판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49조(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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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치료감호의 집행에 위반한 기간은 그 치료감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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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군검찰부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 "군검찰부검찰관"은 "검사",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③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사법원, 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해당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법원·검사 또는 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법원·검사 또는 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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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벌칙


제5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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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 집행자의 치료감호를 위한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피치료감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치료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치료감호를 집행하는 자가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타인으로 하여금 치료감호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 제15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4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⑨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그 서약에 위반하여 피치료감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655호, 200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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