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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ㆍ전라북도 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3. 2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00481호, 2018. 3. 27. 제정]


충청남도ㆍ전라북도 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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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23조·제26조 및 법률 제15424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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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부 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81호, 2018. 3. 27.>

별표/서식

[별표 ] 충청남도ㆍ전라북도 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