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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9. 11. 21.][법률 제16446호, 2019. 8. 20. 일부개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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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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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등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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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제4조(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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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제5조(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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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9805호, 2009. 10. 21.>
부 칙<법률 제16446호, 2019.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