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연혁 목차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호, 2018. 12. 31. 일부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05.8.31>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711호, 2018. 3. 20. 일부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05.8.31>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05.8.31>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05.8.31>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88호, 2011. 12. 21. 일부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05.8.31>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805호, 2011. 3. 30. 일부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05.8.31>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05.8.31>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 2009. 6. 26. 일부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05.8.31>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71호, 2006. 12. 21. 일부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05.8.31>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05.8.31>
시행 2005. 9. 1.
대통령령 제19029호, 2005. 8. 31. 일부개정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삭제 <2005.8.31>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타법개정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88·7·7, 1989·7·4, 1999.3.17>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88·7·7, 1989·7·4, 1999.3.17>
시행 1999. 3. 17.
대통령령 제16190호, 1999. 3. 17. 일부개정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88·7·7, 1989·7·4, 1999.3.17>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35호, 1993. 12. 29. 일부개정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상시 9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88·7·7, 1989·7·4>
시행 1989. 7. 4.
대통령령 제12746호, 1989. 7. 4. 일부개정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상시 9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88·7·7, 1989·7·4>
시행 1988. 7. 7.
대통령령 제12488호, 1988. 7. 7. 일부개정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광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한다.<개정 1988·7·7>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7호, 1987. 7. 1. 제정 | 최저임금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