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5. 3. 22.][문화관광부령 제00110호, 2005. 3. 22. 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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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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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설치·운영계획서(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3조(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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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제5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 제1호 나목(8)중 숙박실의 바닥면적 합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별표 2 제1호 나목(9)의 야영지의 면적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별표 2 제2호 각목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설비의 면적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감소

4. 그 밖에 숙박정원의 증감을 초래하는 시설·설비의 변경


제4조(조건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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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중 시설·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설기준 미달사항으로 인하여 수련활동의 실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용자의 안전 또는 위생 등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등록신청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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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와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별일람표

2. 운영계획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5. 당해 수련시설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7.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및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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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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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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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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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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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련시설 허가·등록 취소처분 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처분내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수련시설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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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이라 함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제12조(수련시설의 휴지·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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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휴지·폐지신고서에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지·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의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인 및 당해 시·도의 교육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 폐지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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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개별적인 숙박·야영·편의의 연간이용자수가 당해수련시설의 연간이 용가능인원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실적이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라 함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제14조(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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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을 한 시설부터 반경 50미터 이내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그 밖에 청소년의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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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③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년수련지구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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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청소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29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법인·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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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0조제2항의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3.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 조감도

5.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6. 자금조달계획

7.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8.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가. 시설물배치계획(축척 6백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식재계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가. 시설물관리계획

나. 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0.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11.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18조(지방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위탁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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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소년자원봉사 관련 사업 실적

2. 청소년지도사 배치 현황

3. 연간 사업운영 계획

4. 지방청소년자원봉사센터 시설(사무실, 교육실, 집회실 등)의 적정성 여부


제19조(검사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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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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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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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매년 반기별로 종합하여 그 반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그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 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3. 수련시설의 휴지·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5. 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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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10호, 2005. 3. 22.>

별표/서식

[별표 1] 수련시설설치·운영계획서에포함되어야할내용[제2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2] 수련시설의시설기준[제8조관련]

[별표 3] 수련시설의운영기준[제9조관련]

[별표 4] 수수료[제20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ㆍ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시설별일람표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등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 수련시설허가·등록취소처분기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휴지ㆍ폐지]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청소년이용권장시설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검사공무원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