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법

[시행 1989. 3. 31.][법률 제04105호, 1989. 3. 31. 타법개정]


청소년육성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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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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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학교시설외에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계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의 보호·육성·선도 및 자율활동의 지원(이하 "육성 등"이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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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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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정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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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가정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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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거나 선도를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의 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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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훌륭한 국민이 되도록 청소년의 육성 등을 행할 책임을 진다.


제8조(청소년육성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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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심의와 정부의 주요 청소년관계시책의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시책의 조정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둔다.

③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에 한한다. 이하 같다)·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둔다.

④청소년육성위원회·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청소년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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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군·구의 장(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한다.

②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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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가정·학교·사회의 각영역에 걸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기타 민간사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체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통괄·조정한다.

⑤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종합계획과 그 시행결과에 관하여 매년 1회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년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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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의지을 고취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제2장 청소년시설


제12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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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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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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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청소년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료 징수에 관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청소년단체등


제15조(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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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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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소년지도자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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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를 청소년지도자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소년지도자연수기관에 그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또는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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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3. 외국의 청소년단체와의 교류와 그 지원

4. 기타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한국청소년연구원


제19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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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연수를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연구원(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연구원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등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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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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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청소년의 의지구조 및 활동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2.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3.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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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이사장 및 이사(院長을 제외한다)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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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4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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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연구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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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에 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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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제2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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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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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정부외의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나 특정개인에 대한 지원은 지정할 수 없다.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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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체육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체육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9.3.31>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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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용의 지원

2. 청소년단체의 활동의 지원

3.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의 지원

4. 청소년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

5. 청소년의 국제교류의 지원

6.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장 보칙


제31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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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청소년단체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32조(조세감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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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이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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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지도자연수기관에 대하여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체육부장관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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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이를 격려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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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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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체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체육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973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105호, 1989.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