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시행 1994. 2. 7.][법률 제04719호, 1994. 1. 7. 타법개정]


청소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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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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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례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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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修練活動"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수련거리(이하 "修練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소년수련시설(이하 "修練施設"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교시설외에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지구(이하 "修練地區"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기타 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 청소년육성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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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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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가정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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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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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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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제9조(청소년교류의 진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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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청소년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남·배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제10조(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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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개정 1993.3.6>


제11조(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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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활동은 다음 각호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1. 주로 학교·직장·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근로·복무활동영역을 고유활동영역으로 한다.

2. 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자질배양·취미개발·정서함양·사회봉사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영역을 수련활동영역으로 한다.

3.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영역을 임의활동영역으로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고유활동영역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청소년육성위원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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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중·장기 청소년육성정책방향의 설정

3. 청소년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實務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④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청소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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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구(自治區를 말한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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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5.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행계획을 총괄·조정한다.<개정 1993.3.6>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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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계획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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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청소년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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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지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등


제18조(수련거리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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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 및 연령과 이용장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거리의 개발·보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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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대학 기타 단체등을 청소년지도자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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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단체등에서 자원하여 청소년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청소년지도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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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청소년지도자자격증을 교부한다.<개정 1993.3.6>

②청소년지도자의 이수과정·검정·등급별 자격·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청소년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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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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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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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련활동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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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등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교류

3.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4. 남·배청소년의 동질성 회복 및 해외교포청소년의 지원

5. 기타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제26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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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수련시설을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수련시설을 휴지·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수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직할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그 수련시설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고, 이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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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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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의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등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29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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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30조(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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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수련활동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1조(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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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의 명령을 3회이상 반복하여 받은 때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상 수련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3회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제32조(이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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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③이용료의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제33조(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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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34조(수련시설의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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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의 양도·양수(修練施設 設置法人을 合倂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그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수련시설의 양도·양수 또는 수련시설 설치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과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수련시설 등록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35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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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하수도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공공시설등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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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민간인의 참여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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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기타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금전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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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6.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8.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②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지정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7>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이용업·미용업 또는 전자유기장업중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과자점 영업의 허가,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의 신고

4. 인삼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5. 우편법 제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판매업무의 허가 및 사설우체통 설치의 승인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3.6>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등록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39조(수련시설설치·운영자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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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련시설설치·운영자협회(이하 "施設者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시설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시설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시설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청소년수련지역의 지정등


제40조(수련지구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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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수련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수련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구역·면적·지정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수련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⑤수련지구의 지정절차, 수련지구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범위·면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수련지구조성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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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련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造成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②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수련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3.3.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은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조성계획(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된 法人 또는 團體의 造成計劃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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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43조(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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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의 설치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문화체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외의 자에 대하여 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또는 기타 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3.3.6>


제44조(수련지구안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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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수련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자갈·모래를 채취하거나 입목·죽을 벌채하는 행위

2.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미풍량속을 해치는 행위

3. 이 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의 이용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이용행위를 제외한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


제4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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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해제·지정·승인 또는 동의를 얻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6.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동의 및 협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의 전용을 위한 협의·동의 또는 승인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6장 청소년복지 등


제46조(청소년복지증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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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지·생활태도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7조(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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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문·방송·영화·연극 및 간행물등을 저작·발행·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개물의 저작·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매개물의 저작·보급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보급등에 관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청소년유해요인 정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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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대한 민간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용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소년의 비행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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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비행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 등


제50조(한국청소년개발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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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소년육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開發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93.3.6>

1. 청소년관련 이론의 연구

2. 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4. 청소년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및 분석

5. 수련거리 운영의 전문기법 연구·지원

6.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영

7. 청소년지도자의 현장실습 지원

8. 수련활동 기록의 유지·관리

9. 수련활동 관련정보의 종합·관리

10. 수련시설상호간의 협력·보완지원

11.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개발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개발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제51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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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개발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제52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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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과 부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③이사장 및 이사(院長 및 副院長을 제외한다)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이사(理事長·院長 및 副院長을 제외한다) 및 감사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53조(원장 및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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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2인을 둔다.

②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3.3.6>

③원장은 개발원을 대표하며 개발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원장은 연구개발 업무와 수련활동 지원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제54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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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또는 연구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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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발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사업연도 개시 20일전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개발원은 매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56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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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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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相談院"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개정 1993.3.6>

1.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2.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3. 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5.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8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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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담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③이사장 및 이사(院長을 제외한다)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이사 및 감사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59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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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담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93.3.6>

③원장은 상담원을 대표하며 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0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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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제2항, 제51조 및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은 상담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지방청소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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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2조(청소년상담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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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부장관은 상담원등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청소년상담원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의 이수과정·검정·등급별 자격·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63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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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4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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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65조(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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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개정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66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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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수련활동의 지원

2.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청소년교류의 지원

7. 기타 청소년육성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9장 보칙


제6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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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68조(조세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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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개발원, 상담원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지원,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 개발원 및 상담원의 운영지원,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수련활동 관련기관이 수입하는 수련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기타 필요한 용품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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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련시설·청소년단체·개발원·상담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0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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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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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협의회·개발원·상담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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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제7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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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10장 벌칙


제7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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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3.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 또는 기타 시설을 설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의 이용료를 받은 자

5.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양도하거나 수련시설 설치법인을 합병한 자


제7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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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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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행위를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련지구안에서 동조 각호의 행위를 한 자

3.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3.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3.6>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77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719호, 1994. 1. 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