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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 2022. 1. 13.][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청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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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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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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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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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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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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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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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한다.

제2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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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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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을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하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ㆍ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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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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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 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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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이하 "청년정책연구"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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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12>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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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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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ㆍ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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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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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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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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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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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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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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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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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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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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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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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27조(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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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ㆍ추진실적 및 청년 실태조사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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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4조에 따른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제2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부칙

부 칙<법률 제16956호, 2020. 2. 4.>
부 칙<법률 제17893호,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