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 2012. 12. 2.][법률 제11476호, 2012. 6. 1.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제1장 총칙 <개정 2012.6.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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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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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및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12.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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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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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장 철도안전 관리체계 <개정 2012.6.1>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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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철도안전에 관한 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안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안전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6. 철도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철도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6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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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7조(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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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전용철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용철도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규정에는 경영지침, 조직관리, 자료·정보 관리, 안전점검, 안전성 평가, 시설관리 등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8조(비상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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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에서 화재, 폭발, 열차 탈선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및 비상대응훈련 등이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비상대응계획을 변경(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자체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철도운영자등이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9조(종합안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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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이 법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이하 "종합안전 심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철도시설물의 개선

2. 철도차량의 개선

3. 운영방법의 개선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종합안전 심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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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1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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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사람

2.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2.6.1]


제12조(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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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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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전문개정 2012.6.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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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1>


제15조(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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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적성검사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1.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적성검사일부터 3개월

2. 적성검사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적성검사일부터 1년

③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적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제15조의2(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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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적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적성검사업무를 하였을 때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검사업무를 거부하였을 때

5.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적성검사기관이나 그 기관의 설립·운영자 및 임원이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검사기관을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6.1]


제16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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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훈련의 기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적성검사기관"은 "교육훈련기관"으로, "적성검사업무"는 "교육훈련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16조제4항"으로, "적성검사 판정서"는 "교육훈련 수료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6.1]


제17조(운전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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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하 "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신체검사 및 제15조에 따른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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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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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④ 운전면허 취득자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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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

2.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4.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5.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운전면허 취득자와 운전면허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그 위반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발급, 갱신, 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1조(운전업무 수행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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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면허 취득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 실무수습 이수 등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제22조(관제업무 수행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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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훈련 이수 등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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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의 시기, 방법 및 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적성검사를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및 적성검사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24조(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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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교육하여야 하는 교육대상자, 교육과정 및 교육의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교육훈련기관 또는 안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제25조(철도시설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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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도록 철도시설을 점검·보수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6조(철도차량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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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도록 철도차량을 정비 및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7조(철도용품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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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제1항 단서에 따라 품질인증 절차의 전부를 면제받은 철도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제품, 포장 또는 용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인증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28조(품질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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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품질인증업무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5. 제31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결과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것으로 인정될 때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9조(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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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려는 상속인

3. 인증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0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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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인증품이 아닌 철도용품에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제31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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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적합성 조사

2. 품질인증 표시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철도용품 시료(試料)의 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인증품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2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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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품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33조(품질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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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2.6.1]


제34조(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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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등(이하 "차량제작자등"이라 한다)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5조(철도차량의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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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판매하려는 차량제작자등은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성능등"이라 한다)이 철도차량의 안전 및 기능 확보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을 받은 철도차량의 성능등을 변경(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대하여는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성능시험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4. 성능시험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성능시험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성능시험의 적합 판정을 하였을 때

⑦ 제6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36조(철도차량의 제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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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제작자등은 철도차량 제작·조립에 착수한 때부터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제작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은 제작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작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작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성능시험기관과 제작검사기관은 동일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과 제작검사를 겸하여 할 수 없다.

⑥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기관"은 "제작검사기관"으로, "성능시험"은 "제작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2.6.1]


제37조(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조문 연혁보기




① 철도운영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내구연한 연장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밀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기관"은 "정밀진단기관"으로, "성능시험"은 "정밀진단"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6.1]


제38조(종합시험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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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 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시설의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위하여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종합시험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5장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개정 2012.6.1>


제39조(철도차량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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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의 편성, 철도차량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40조(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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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6.1]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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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차량 운전·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철도종사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42조(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한다)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積載)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43조(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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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탁송(託送)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6.1]


제44조(위험물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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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중의 위험 방지 및 인명(人命) 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게 포장·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② 철도로 위험물을 탁송하는 자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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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46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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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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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6.1]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조문 연혁보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전문개정 2012.6.1]


제48조의2(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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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으로 하여금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갑 등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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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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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6.1]

제6장 철도사고조사·처리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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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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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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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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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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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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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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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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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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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60조(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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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遺留品)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상자 구호,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1조에 따라 사고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사고 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시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61조(철도사고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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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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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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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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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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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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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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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1.8>

제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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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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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적성검사기관"은 "안전전문기관"으로, "적성검사업무"는 "안전교육훈련업무"로, "제15조제5항"은 "제69조제6항"으로, "적성검사 판정서"는 "안전교육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증명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2.6.1]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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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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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적성검사기관, 교육훈련기관, 품질인증기관, 성능시험기관, 제작검사기관, 정밀진단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72조(재정지원)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적성검사기관

2. 교육훈련기관

3. 품질인증기관

4. 성능시험기관

5. 제작검사기관

6. 정밀진단기관

7. 안전전문기관 및 철도안전에 관한 단체

8. 그 밖의 철도관계기관등

[전문개정 2012.6.1]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개량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8장 보칙 <개정 2012.6.1>


제73조(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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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74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시험, 정밀진단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적성검사기관, 교육훈련기관, 품질인증기관, 성능시험기관, 제작검사기관, 정밀진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6.1]


제7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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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4. 제2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제33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6. 제35조제6항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7. 제36조제7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8. 제37조제5항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9. 제69조제7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12.6.1]


제7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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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5조제4항에 따라 적성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2. 제16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3.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4. 제35조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성능시험기관의 임직원

5.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작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제작검사기관의 임직원

6. 제37조제3항에 따라 정밀진단업무에 종사하는 정밀진단기관의 임직원

7. 제6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8. 그 밖의 철도관계기관등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2.6.1]


제77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제9장 벌칙


제7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1. 제43조를 위반하여 탁송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자

3.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4. 삭제 <2005.11.8>

5. 삭제 <2005.11.8>

6. 삭제 <2005.11.8>

7. 삭제 <2005.1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3항 또는 제69조제5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5항 및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35조제6항(제36조제7항 및 제3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4. 제30조를 위반하여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인증품 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7.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사람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

9.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1.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철도차량을 운전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3. 제21조를 위반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 사람 및 그로 하여금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6.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작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작검사를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합시험운행을 하지 아니하고 철도 노선을 운영한 자

⑤ 제47조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6.1>


제79조(형의 가중)

조문 연혁보기




① 제78조제1항, 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80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79조(제78조제3항제9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제8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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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1. 제7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8.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9.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2.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14. 제73조제2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부칙

부 칙<법률 제7245호, 2004. 10. 22.>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92호, 2005. 11. 8.>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8486호, 2007. 5. 25.>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610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11193호, 2012. 1. 17.>
부 칙<법률 제11476호,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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