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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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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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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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ㆍ전철화ㆍ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8. "철도산업"이라 함은 철도운송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ㆍ이용ㆍ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제1절 철도산업시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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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철도산업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및 수송효율성이 높은 철도의 역할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여 적정한 철도수송분담의 목표를 설정하여 유지하고 이를 위한 철도시설을 확보하는 등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철도산업시책과 철도투자ㆍ안전 등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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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투자ㆍ건설ㆍ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5. 철도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철도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당해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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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5>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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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ㆍ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교통시설 투자예산에서 철도시설 투자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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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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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철도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은 매년 전문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철도기술과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가 출자한 회사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철도기술과 운영기법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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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전문인력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가는 철도산업종사자의 자격제도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성화된 대학 등 교육기관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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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기술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철도기술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가는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철도시험ㆍ연구개발시설 및 부지 등 국유재산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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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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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가는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제14조(철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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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당해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의 안전한 운행 또는 그 제조하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철도사고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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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운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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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철도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철도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1절 기본시책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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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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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이하 "구조개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구조개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철도의 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대내외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5.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자산ㆍ부채ㆍ인력 등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철도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조개혁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구조개혁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개혁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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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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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철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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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2.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3.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5.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절 자산ㆍ부채 및 인력의 처리


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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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운영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2. 시설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의 기반이 되는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3. 기타자산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을 제외한 자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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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철도자산의 처리계획(이하 "철도자산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

③철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철도자산을 이관받으며, 그 관리업무를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청의 시설자산(건설중인 시설자산을 제외한다)

2. 철도청의 기타자산

⑤철도시설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철도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다.

1. 철도청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2.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및 운영자산

3.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기타자산

⑥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와 당해 철도자산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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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부채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2013.3.23>

1. 운영부채 :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2. 시설부채 :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3. 기타부채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부채를 제외한 부채로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철도부채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②운영부채는 철도공사가, 시설부채는 철도시설공단이 각각 포괄하여 승계하고, 기타부채는 일반회계가 포괄하여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철도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부채를 인계하는 시기와 인계하는 철도부채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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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중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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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철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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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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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제29조(권리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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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 비치하는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철도시설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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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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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철도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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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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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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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와 관련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승인신청자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선 또는 역에 대하여 철도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인제공자가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승인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폐지하고자 하는 특정 노선 및 역 또는 제한ㆍ중지하고자 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

2. 특정 노선 및 역을 계속 운영하거나 철도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의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수송수단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승인의 제한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 폐지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 폐지 등의 조치가 대체교통수단 미흡 등으로 교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철도운영자인 승인신청자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비상사태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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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역별ㆍ노선별ㆍ수송대상별 수송 우선순위 부여 등 수송통제

2.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또는 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대체수송수단 및 수송로의 확보

4. 임시열차의 편성 및 운행

5. 철도서비스 인력의 투입

6. 철도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7. 그 밖에 철도서비스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보칙


제37조(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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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시설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ㆍ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철도시설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이익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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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철도시설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제3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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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와 이와 관련된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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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제4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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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제4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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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부칙

부 칙<법률 제6955호, 2003. 7. 29.>
부 칙<법률 제7219호, 2004. 9. 23.>
부 칙<법률 제8135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547호, 2009. 3. 25.>
부 칙<법률 제9609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9772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