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시행 2020. 9. 10.][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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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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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2.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ㆍ주차장ㆍ야적장ㆍ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ㆍ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3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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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수송분담의 목표

2. 철도안전 및 철도서비스에 관한 사항

3.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철도산업시책의 추진체계

6.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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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시설투자사업 규모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 철도시설투자사업 총투자비용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 철도시설투자사업 기간의 2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


제5조(철도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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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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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

3.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의 사장

4. 철도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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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7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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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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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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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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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④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9.10>

1.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가철도공단의 임직원 중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3.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중 한국철도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자 1인

4. 철도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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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1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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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의 구조개혁 그 밖에 철도정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ㆍ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소속하에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2.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철도의 건설ㆍ운영주체의 정비

3.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인력조정ㆍ재원확보대책의 수립

4.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5.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운임ㆍ철도시설사용료ㆍ철도수송시장 등에 관한 철도산업정책의 수립

6.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 세제ㆍ금융지원 등 정부지원정책의 수립

7.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시설건설계획 및 투자재원조달대책의 수립

8.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전기ㆍ신호ㆍ차량 등에 관한 철도기술개발정책의 수립

9.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철도안전기준의 정비 및 안전정책의 수립

10.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남북철도망 및 국제철도망 구축정책의 수립

11.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대외협상 및 홍보

12.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에 따른 각종 철도의 연계 및 조정

13. 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된 철도정책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②기획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기획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또는 관련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연구원을 기획단으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⑤기획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관계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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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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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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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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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산업정보화의 여건 및 전망

2. 철도산업정보화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철도산업정보화에 필요한 비용

4. 철도산업정보의 수집 및 조사계획

5. 철도산업정보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정보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철도산업정보센터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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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철도산업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홍보

2. 철도산업의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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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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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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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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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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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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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23조(업무절차서의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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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와 철도운영에 있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교환하고, 이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선로배분지침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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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지침(이하 "선로배분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2. 지역간 열차와 지역내 열차에 대한 선로용량의 배분

3. 선로의 유지보수ㆍ개량 및 건설을 위한 작업시간

4.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등 선로를 관리 또는 사용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등의 운행정보의 제공, 철도차량 등에 대한 운행통제,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사고발생시 사고복구 지시 등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철도교통관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5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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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서비스 시장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2. 철도요금ㆍ철도시설사용료 등 가격정책에 관한 사항

3. 철도안전 및 서비스향상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체계 및 관계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중장기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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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 추진기간의 1년의 기간내에서의 변경을 말한다.


제27조(철도산업구조개혁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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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8조(관리청 업무의 대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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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1.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2.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집행

3. 철도시설의 안전유지, 철도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ㆍ안전상태점검 등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29조(철도자산처리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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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도자산의 개요 및 현황에 관한 사항

2. 철도자산의 처리방향에 관한 사항

3. 철도자산의 구분기준에 관한 사항

4.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및 출자에 관한 사항

5. 철도자산처리의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철도자산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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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법인"이라 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민간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상 철도자산

2. 위탁의 필요성ㆍ범위 및 효과

3.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1조(민간위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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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에서 당해 철도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탁대상 철도자산

2. 위탁대상 철도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위탁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절차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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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은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ㆍ이관 자산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ㆍ이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0.9.10>

1. 한국철도공사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을 출자받는 시기 : 한국철도공사의 설립등기일

2.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을 이관받는 시기 : 2004년 1월 1일

3. 국가철도공단이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자산을 인계받는 시기 : 2004년 1월 1일

③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이관 등을 받는 날의 전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기준일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7.27>

④인계ㆍ이관 등의 대상이 되는 철도자산의 평가가액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출자되는 철도자산의 평가방법은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7.27>


제33조(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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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부채의 인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 부채의 범위ㆍ목록 및 가액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인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부채의 인계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9.10>

1. 한국철도공사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부채를 인계받는 시기 : 한국철도공사의 설립등기일

2. 국가철도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부채를 인계받는 시기 : 2004년 1월 1일

3. 일반회계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부채를 인계받는 시기 : 2004년 1월 1일

③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일의 전일로 한다.

④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4조(철도시설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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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의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5조(철도시설의 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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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기간ㆍ대상시설ㆍ사용조건 및 사용료

2. 대상시설의 제3자에 대한 사용승낙의 범위ㆍ조건

3. 상호책임 및 계약위반시 조치사항

4. 분쟁 발생시 조정절차

5.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

6.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7. 계약내용에 대한 비밀누설금지에 관한 사항

②법 제3조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철도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약(이하 "선로등사용계약"이라 한다)은 당해 선로등을 여객 또는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그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선로등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조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배분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

1.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및 길이

2. 철도차량의 일일운행횟수ㆍ운행개시시각ㆍ운행종료시각 및 운행간격

3. 출발역ㆍ정차역 및 종착역

4. 철도운영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철도여객 또는 화물운송서비스의 수준

④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에 의하여 철도시설을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선로등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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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시설관리자는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로 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선로등의 유지보수비용 등 관련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비의 전액을 부담한 선로등 : 당해 선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의 총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외의 선로등 : 당해 선로등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총액과 총건설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공사비ㆍ보상비 및 그 밖에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선로등급ㆍ선로용량 등 선로등의 상태

2.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종류 및 중량

3. 철도차량의 운행시간대 및 운행횟수

4. 철도사고의 발생빈도 및 정도

5. 철도서비스의 수준

6. 철도관리의 효율성 및 공익성

③철도시설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선로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선로등사용계약 체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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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선로등의 사용목적을 기재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철도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계획서

3. 철도차량ㆍ운영시설의 규격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신청자에게 선로등사용계약의 체결에 관한 협의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사용신청자가 철도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철도시설관리자는 사용신청자와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로등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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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선로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선로등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선로등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10월전까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로등사용계약자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을 신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로등의 사용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선로등사용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철도시설의 사용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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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는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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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운영자는 매년 3월말까지 국가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이하 "국가부담비용"이라 한다)의 추정액, 당해 공익서비스의 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가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교통부소관 일반회계에 국가부담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을 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의 추정액, 전년도에 부담한 국가부담비용,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1조(국가부담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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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운영자는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액 및 산정내역서

2. 당해 연도의 예상수입ㆍ지출명세서

3. 최근 2년간 지급받은 국가부담비용내역서

4. 원가계산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매 반기마다 반기초에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2조(국가부담비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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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철도운영자는 당해 반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국가부담비용정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수입ㆍ지출명세서

2. 수입ㆍ지출증빙서류

3. 그 밖에 현금흐름표 등 회계관련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비용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3조(회계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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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는 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 및 역에 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는 철도운영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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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승인신청 사유

2. 등급별ㆍ시간대별 철도차량의 운행빈도, 역수, 종사자수 등 운영현황

3. 과거 6월 이상의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철도서비스 수요

4. 과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수입ㆍ비용 및 영업손실액에 관한 회계보고서

5. 향후 5년 동안의 1일 평균 철도서비스 수요에 대한 전망

6. 과거 5년 동안의 공익서비스비용의 전체규모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규모

7. 대체수송수단의 이용가능성


제45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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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노선 및 역의 운영현황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공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6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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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이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폐지되는 특정노선 및 역 또는 제한ㆍ중지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과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7조(특정노선 폐지 등에 따른 수송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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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중에서 대체수송수단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여 수송서비스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송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수송여건 분석

2. 대체수송수단의 운행횟수 증대, 노선조정 또는 추가투입

3. 대체수송에 필요한 재원조달

4. 그 밖에 수송대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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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인 승인신청자(이하 이 조에서 "기존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특정 노선 및 역에 관한 철도서비스를 새로운 철도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운영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제공자와 협의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신규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원인제공자는 신규운영자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존운영자는 당해 철도서비스 등에 관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 인수인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9조(비상사태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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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시설의 임시사용

2. 철도시설의 사용제한 및 접근 통제

3. 철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복구지원

4. 철도역 및 철도차량에 대한 수색 등


제50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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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4.12.3, 2008.2.29, 2013.3.23, 2020.9.10>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가철도공단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철도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10>

1. 국가철도공단

2. 철도운영자


제5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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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ㆍ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118호, 2003. 11. 4.>
부 칙<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부 칙<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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