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시행 2020. 9. 10.][국토교통부령 제00758호, 2020. 9. 9. 타법개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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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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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철도차량의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3. 철도차량의 운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4. 전철전력설비ㆍ정보통신설비 등 철도관련장비의 조작 및 정비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철도관련기술에 관한 교육ㆍ훈련

6.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7. 철도서비스에 관한 교육ㆍ훈련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9.9>

1. 국립학교설치령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의 부속 연수기관

5.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의 부속 연수기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중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방법, 협약체결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협약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교육ㆍ훈련의 목적 및 대상자

2. 교육ㆍ훈련의 내용ㆍ방법ㆍ기간ㆍ강사 및 장소

3.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ㆍ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위치

2. 지원대상 교육ㆍ훈련프로그램

3. 지원사항ㆍ지원방법 및 지원조건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제3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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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평가일 2주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품질평가계획을 통보한 후 수시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객관적인 품질평가를 위하여 적정 철도서비스의 수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의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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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관리대장은 철도노선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노선 및 철도시설의 현황 및 도면

2. 철도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등의 변동현황

3.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면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ㆍ방위ㆍ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 및 그 경계선

2. 행정구역의 명칭 및 경계선

3. 철도시설의 위치 및 배치현황

4. 도로ㆍ공항ㆍ항만 등 철도접근교통시설

5. 철도주변의 장애물 분포현황

6. 그 밖에 철도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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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국가부담비용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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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비용정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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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교통관련 연구기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중에서 2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8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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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9조(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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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철도운영자(이하 "신규운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을 관보 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대상 특정 노선 또는 역과 철도서비스의 내용

2. 신규운영자의 선정사유

3. 신규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절차

4. 신규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계약기간 및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신규운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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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신규운영자선정계획에 따라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당해 특정 노선 또는 역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로등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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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기존운영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당해 철도서비스의 내용

2. 당해 특정 노선의 철도역 및 투입된 철도차량

3. 그 밖에 철도차량의 보수ㆍ정비설비 등 당해 특정 노선의 운영에 사용된 설비 및 장비


제12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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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를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9.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철도교통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철도교통관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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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건설교통부령 제381호, 2003. 11. 24.>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419호, 2017. 5. 2.>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758호, 2020. 9. 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가부담비용정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