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13.][국토교통부령 제00045호, 2014. 10. 13. 일부개정]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체력검사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철도경찰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0.13>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조문 연혁보기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의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부 칙<국토해양부령 제17호, 2008. 6. 16.>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국토교통부령 제45호, 2014. 10. 13.>

별표/서식

[별표 ]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체력검사 판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