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0. 13.][국토교통부령 제00045호, 2014. 10. 1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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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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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ㆍ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철도경찰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4.10.13>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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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체력검사의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부 칙<제17호,2008.6.16>
부 칙<제1호, 2013.3.23>
부 칙<제45호,2014.10.13>

별표/서식

[별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체력검사 판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