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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1.][고용노동부령 제00119호, 2014. 12. 31. 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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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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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인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단서에 따라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심사비용 산정 내역서

2. 채용 공고문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심사비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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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19호, 2014. 12.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채용심사비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채용심사비용 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