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2.][대통령령 제30726호, 2020. 6. 2.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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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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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2]


제2조(관리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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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2.13, 2016.11.22>

1.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3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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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제시

2.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에 관하여 관리인에 대한 설명 요구

3. 법 제30조에 따른 특별보상금 및 법 제31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의견 제시

4.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양도대가의 사용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5. 법 제87조 및 법 제88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견 제시

6. 법 제283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 및 법 제285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회생절차의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


제4조(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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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1조제1항, 법 제218조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와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법인 그 밖의 단체(계열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제5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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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이하 "지정지급결제제도"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기관의 설립근거에 관한 서류

2. 운영기관이 지급결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3.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가 이체지시(자금의 이체와 유가증권의 대체를 포괄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제의무 불이행시 그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약 등이 있는 경우 그 협약 등의 사본

4.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격 요건 및 지정신청일 현재 참가자 명단


제6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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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지급결제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급결제제도를 지정지급결제제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일부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이 다른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으로 연쇄하여 파급될 위험(이하 "결제위험"이라 한다)이 있고, 결제규모 및 이체지시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할 때 결제가 완결되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급결제제도일 것

2. 운영기관의 운영규칙이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이체지시가 최종적이고 취소불가능해지는 시점

나.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나 자신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신청되거나 파산이 선고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기관을 통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는 절차

다. 나목의 사실을 인지한 운영기관이 해당참가자에 대하여 취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이용정지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라. 참가자간에 이루어지는 이체지시 또는 지급 및 이와 관련된 이행, 정산, 차감, 증거금 등 담보의 제공ㆍ처분ㆍ충당 그 밖의 결제 등(이하 "이체지시등"이라 한다)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마. 참가자가 이체지시등과 관련된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3. 참가자간 원화자금이체는 한국은행 원화당좌예금이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이 없는 다른 결제자산을 이용하여 실행할 것

4. 그 밖에 결제위험 방지대책 등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한국은행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제7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직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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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직권으로 지정지급결제제도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지정지급결제제도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지정의 내용 및 법적 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제8조(지정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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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총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해당운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내용에는 지정하는 지급결제제도,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효력발생일 및 운영규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제5조에 따른 지정 신청에 대하여 지정거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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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총재는 이 영에서 정한 지정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은 지정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운영규칙의 변경이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정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은 운영규칙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후 7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운영규칙의 변경 내용이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운영기관에게 운영규칙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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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총재는 지정지급결제제도가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7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 취소의 내용, 효력발생일 및 법적 근거를 해당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체지시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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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총재는 지정지급결제제도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제12조(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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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외환동시결제은행(CLS Bank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제도에 대하여는 국제적 지급결제제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2호 나목 및 다목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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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 외에 지급결제제도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은행총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파생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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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0조제3항제1호에서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거래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유가증권, 파생금융거래에 기초한 상품을 말한다)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또는 이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제15조(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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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 함은 당해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의2(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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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다. 형제자매

라.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2. 본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본조신설 2014.12.16]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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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5.5.12]


제16조(면제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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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1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9.3.5>

[전문개정 2013.2.13]


제17조(가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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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9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연금보험료ㆍ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말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74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4352호, 2013. 2. 13.>
부 칙<대통령령 제25035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851호, 2014. 12. 16.>
부 칙<대통령령 제26236호, 2015. 5. 12.>
부 칙<대통령령 제27590호, 2016. 11. 22.>
부 칙<대통령령 제29602호, 2019. 3. 5.>
부 칙<대통령령 제30726호,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