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대법원규칙 제02874호, 2019. 12. 26. 제정]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정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

조문 연혁보기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차세대전자소송 사업계획의 수립

2.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3.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집행 및 점검

4. 그 밖에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조요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국과 관계 기관에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조사연구위탁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단장은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임사항)

조문 연혁보기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874호,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