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1. 21.][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194호, 2016. 1. 21. 제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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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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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

2.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3. 차의 가공·제조·유통·판매 현황

4.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5. 차의 수출입 현황

6.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7. 국내외 차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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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5. 교육훈련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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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산업 또는 차문화와 관련된 연구실적(연구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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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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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의 명령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 2016. 1. 21.>

별표/서식

[별표 1] 차의 품질 등의 표시기준(제5조 관련)

[별표 2]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