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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3.][교육부령 제00085호, 2015. 12. 23. 제정]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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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전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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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


제3조(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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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력 및 시설 현황서

3. 진로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정된 기관의 명칭 등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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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2.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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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85호, 2015. 12. 23.>

별표/서식

[별표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

[별지 제5호서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 발급 대장

[별지 제6호서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인증 대장

[별지 제7호서식]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재발급신청서